경찰, '공공택지 벌떼 입찰' 호반·우미·대방건설 압수수색

입력
2022.12.01 19:30
위장 계열사 동원해 낙찰 확률 높여
공정위도 부당 지원 행위 여부 조사

경찰이 이른바 ‘벌떼 입찰’ 방식으로 공공택지를 공급받은 건설사 3곳을 압수수색했다. 벌떼 입찰은 건설사들이 추첨 방식으로 이뤄지는 공공택지 입찰에서 수십 개의 위장 계열사를 동원해 낙찰 확률을 높이는 수법이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1일 호반건설과 우미건설, 대방건설을 압수수색해 입찰 자료 등을 확보했다. 이들 건설사는 벌떼 입찰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공택지 분양 입찰에 참여해 형법상 업무방해ㆍ건설산업기본법ㆍ주택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건설업체 계열사 전ㆍ현직 대표 등 10여 명을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해 조사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국토교통부 요청에 따라 벌떼 입찰 관련 수사에 본격 착수했다. 앞서 국토부는 벌떼 입찰을 막겠다며 9월 공공택지 입찰 시 모기업과 계열사를 막론하고 1개 업체만 추첨에 참여하는 ‘1사 1필지’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했다. 당시 국토부는 최근 3년간 LH의 공공택지 추첨 과정을 현장 점검한 결과, 소속 직원 급여를 모기업이 대신 지급하는 등 택지 확보 목적으로 계열사를 위장 설립한 정황을 포착했다. 이에 서울, 경기, 광주 등 소관 지자체에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을 이유로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경찰 수사도 의뢰했다.

건설사들은 공공택지 공모 기준에 맞춰 절차를 진행한 만큼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벌떼 입찰은 단순히 확률만 높일 뿐, 낙찰을 담보하지 않기 때문에 불공정 행위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 역시 지난달 말 우미건설과 대방건설, 중흥건설, 제일건설 등 4개 건설사를 대상으로 공공택지 낙찰 후 계열사 간 부당지원 등이 있었는지 조사에 착수한 상황이다.

김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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