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학수 정읍시장 "법정서 변론 통해 시민들 걱정 해소하겠다"

입력
2022.12.01 14:52



지난 6월 지방선거 당시 상대 후보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이학수 전북 정읍시장이 1일 "먼저 시민들에게 심려를 끼쳐 드려 송구하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법정에 가서 충분한 변론을 통해 시민들의 걱정을 해소하겠다"면서 "당시 토론회에서는 시장에 당선되면 구절초공원을 국가정원으로 만들 생각이 아직도 있는가라는 전제 하에 김민영 후보가 가진 16만7,100㎡를 왜 산림조합장을 하면서 매입을 했는가라고 물어본 것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이어 "부동산 투기를 했는가가 팩트가 아니라 왜 당신이 가지고 있는 땅 옆을 국가정원으로 만들려고 하는가를 물어본 것이 팩트"라며 "선거 과정에서 이런 것마저도 질문을 못하게 하고 문제로 삼는다면 사실 토론회를 해야 할 이유가 없다"면서 검찰 기소에 억울함을 표하기도 했다.

전주지검 정읍지청은 지난달 30일 이 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그는 6·1 지방선거 당시 TV토론회 등에서 상대 후보였던 무소속 김민영 후보에 대해 "구절초 테마공원 인근에 위치한 임야와 밭을 집중적으로 매입했다"며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수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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