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개시명령, 정부 "112명에게 전달" vs 화물연대 "효력 없어"

입력
2022.11.30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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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명령서 우편 송달 완료"
화물연대 "본인 동의 없으면 무효"
실효성 논란에... 추가 명령 발동 시사

시멘트 운송 종사자에 대한 업무개시명령 발동 이틀째. 정부 명령서가 우편 송달된 인원은 100여 명이다. 2,500명이 넘는 시멘트 운송 종사자가 실제 운송을 거부하고 있는지 직접 확인한 뒤 명령서를 전달하는 식이라 속도가 더딜 수밖에 없다. 정작 화물연대는 "본인 동의가 없으면 무효"라고 반박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30일 오전 10시 기준 현장조사팀 74개 조를 꾸려 시멘트 운송사 69개사에 대한 운송 거부 현황 조사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 중 15곳은 운송사 자체가 운송을 거부했고, 19곳은 운송 거부에 참여한 화물차주가 1명이라도 있는 업체로 파악됐다.

국토부는 운송을 거부한 15개사에는 직접 업무개시명령서를 전달했다. 19개 업체에선 운송 거부 화물차주 350명의 명단을 확보해 명령서를 전달했다. 화물차주를 만나지 못하면 업체 사무원에게 명령서를 맡길 수 있다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것이다. 다만 "나는 받지 못했다"는 논란을 피하기 위해 주소까지 파악된 화물차주 20명에겐 우편 송달도 마쳤다. 나머지 330명에게도 순차적으로 발송할 예정이다.

김수상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지금까지 455명의 운송 거부 화물차주 명단을 확보했다"며 "우편 송달까지 완료된 인원은 112명"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시 송달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부연했다. 실효성 논란을 의식한 발언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도 "이날 중으로 상당수 화물차주에게 직접 문자 송달이 될 것"이라며 "공시 송달 등 일주일이 걸리더라도 반드시 송달하고 거부 행위에 대해 법이 정한 최고의 처벌을 동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화물연대는 "효력이 없다"고 강력 반발하고 있다. 화물연대는 "우편, 방문 교부 등의 방식으로 조합원이 업무개시명령서를 직접 송달받은 사례는 확인이 안 되고 문자를 통한 송달만 있다"며 "문자 방식은 본인의 사전 동의가 전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화물연대는 국토부 직원이 조합원에게 전화해 동의 여부도 묻지 않고 문자로 보내겠다고 통보하거나, 명령서를 문자로 보냈다가 대상자가 아니라 취소한다고 다시 받은 사례를 공개했다.

국토부는 업무개시명령 효과가 있다는 입장이다. 파업 이후 시멘트 출하량이 평시의 5% 수준이었는데, 업무개시명령 발동 이후 25%까지 올랐고 더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이다. 원 장관도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의 시멘트 운송업체를 방문해 "(충북) 단양의 대표적 시멘트 공장들에서 오전에 평소 운송물량의 30~40%를 회복했고 곧 60~70%까지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정부는 시멘트 외에 정유, 철강 등 다른 업종에 대한 업무개시명령 확대도 검토하고 있다. 국토부는 현재 정유공장 재고, 대체 수송 가능 여부 등을 매일 점검하고 있다. 다만 추가로 업무개시명령을 내리려면 국무회의 심의, 의결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한다.

서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