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경찰, 운송 방해 화물연대 조합원 1명 체포

입력
2022.11.29 18:35
출차 중인 차량 가로막고 운송 방해
체포 과정에서 경찰과 충돌하기도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 총파업이 엿새째 접어든 가운데 울산에서 운송을 방해한 조합원 1명이 체포됐다.

울산남부경찰서는 29일 화물연대 조합원 A씨를 업무 방해 혐의 등으로 조사 중이다. A씨는 이날 오후 5시 13분쯤 울산신항 터미널에서 출차 중인 차량 10대의 앞을 막으며 운송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연행과정에서 현장에 있던 조합원 250여 명과 경찰이 충돌하기도 했으나 부상자는 발생하지 않았다.

앞서 울산 화물연대는 울산신항 일원에서 조합원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총파업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열었다. 김태영 화물연대 수석부위원장과 김수범 화물연대 울산본부장 직무대행은 삭발을 하며 투쟁 결의를 다졌다. 이들은 “정부가 레미콘 운송 노동자를 시작으로 화물 노동자에게는 계엄령에 준하는 업무개시명령을 내렸다"며 "이는 생계를 볼모로 목줄을 쥐고 화물 노동자의 기본권을 제한하겠다는 것으로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밝혔다.

파업이 길어지면서 피해도 가시화하고 있다.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은 완성차 탁송차량이 대부분 운행을 멈추면서, 직원들이 직접 차량을 몰고 출고센터로 옮기는 '로드 탁송'을 이어가고 있다. 현대중공업 등 조선업계에서도 자재 운송이 부분적으로 지연되고 있다.

울산= 박은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