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치로 개 구타해 숨지게 한 야생동물카페, 강력 처벌해주세요"

입력
2022.11.29 14:00



"동물전시체험시설을 전수조사해 실태를 밝히고 동물학대 시설로 전락한 동물카페를 전면금지하라."

동물보호단체 동물자유연대(동자연)는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내 동물전시체험시설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책을 촉구했다.

동자연은 앞서 지난달 29일 무등록 영업을 포함 동물보호법,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서울 소재 한 야생동물카페를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에 수사의뢰했다. 이날 카페 운영자의 강력 처벌을 촉구하는 탄원서에는 2만5,000여 명의 시민이 서명했다.

동자연에 따르면 해당 카페는 총 11개종, 70여 마리의 동물을 보유하고 있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동물원과 동물전시업 등록 대상이었지만 등록하지 않은 으로 파악됐다. 동자연은 "9월 해당업체에서 동물학대가 반복되고 있다는 제보를 받고 현장조사를 한 결과 동물들의 정서상태가 불안하고 사육환경 또한 열악한 것을 확인했다"고 했다. 이어 "운영자가 개를 폭행하고 아픈 동물을 치료하지 않아 죽음에 이르게 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지난해 9월부터 지금까지 죽은 동물만 10마리가 넘는다"고 덧붙였다.

특히 27일 SBS 동물프로그램 TV동물농장을 통해 방송된 반려견 '뚠이' 사망 사건은 큰 공분을 샀다. 운영자는 뚠이가 킨카주와 다른 개를 물어 죽인 사실을 확인하고, 꼬리를 흔들며 반기는 뚠이를 발로 찬 뒤 망치를 꺼내 도망 다니는 뚠이를 수차례 폭행했다. 이후 뚠이는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동자연은 이외에 3개월령의 어린 타조 '타순이', 꽃사슴 '유월이' 등도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났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해당 카페 운영자는 자신의 개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뚠이를 때린 것에 대해 크게 반성하고 있다"면서도 "제보자가 동물농장에 악위성 허위제보를 해 법적 대응했다"고 주장했다.

동자연은 "아무나 동물 전시시설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놓은 미흡한 법규정과 담당 기관의 소홀한 관리∙감독은 서울 한복판에 동물들의 무간 지옥을 만들도록 허락했다"며 "시민의 눈에도 열악하게 느껴지는 시설은 이미 여러 차례 신고가 접수됐지만, 업주는 벌금을 납부하며 영업을 지속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난 24일 동물원법 전부개정안과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국내에서 야생동물카페는 사라질 것이지만 반려동물을 대상으로 한 동물전시업은 여전히 동물을 위협하는 요소로 남아 있다"며 "동물을 상업적 도구로서 전시하고 이용하는 영업은 그 자체가 비인도적 성격을 내포하는 행위로서 금지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진아 동자연 사회변화팀장은 "매일 자신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사람을 맞이하고 만짐을 당해야 하는 카페에서 동물들은 제 습성에 맞는 삶을 살 수 없다"며 "동물전시체험시설이 사라지지 않는 한 동물의 고통은 결코 끝날 수 없다"고 전했다.

고은경 애니로그랩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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