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비조합원에 물병 던진 화물연대 조합원 입건

입력
2022.11.28 11:06
파업 거부한 비조합원에 물병 던져
경찰 운송방해 불법행위 끝까지 추적
핵심주동 및 극렬행위자 사법 조치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의 총파업에 참여한 조합원이 비조합원에게 물병을 던졌다가 경찰에 입건됐다. 경찰은 운송 방해 등 불법행위에 대해선 끝까지 추적해 검거하고, 엄정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28일 경기남부경찰청은 화물연대 조합원 A씨를 폭행 등 혐의로 입건했다. A씨는 지난 25일 오전 11시 10분쯤 경기 의왕시 내륙컨테이너기지(ICD) 일대에서 운송 거부에 참여하지 않은 채 화물을 적치하던 비조합원 B씨를 향해 플라스틱 물병을 던진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를 조사한 뒤 귀가조치 했다.

경찰은 화물연대 파업과 관련해 불법 주정차 100여 건, 야간 차고지 외 밤샘 주차 350여 건을 단속했다.

경찰은 특히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 방침을 재차 강조했다. 이를 위해 이날도 15개 중대 1,120여명을 투입했다. 의왕ICD 내부에 유동순찰팀과 형사들로 구성된 검거조를 운영하고 있다. 야간에는 LED경찰 조명 차량, 순찰차 조명, 휴대용 손전등으로 범죄예방 환경설계(CPTED) 기법으로 불법행위를 단속 중이다.

노조의 불법 주정차 예상 구간에는 순찰차와 주요 경력을 배치해 운송방해 행위도 사전 차단한다. 불시에 열리는 게릴라식 시위에 대비해 주·야간 구역장(경정급)을 지정해 유사시 1차 선제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비조합원 운송 방해, 물류기지 출입구 봉쇄 등 불법행위에 대해선 현장 체포를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겠다“며 ”핵심 주동자와 극렬행위자, 그 배후를 끝까지 추적해 예외 없이 사법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명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