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총파업 여파로 물류난이 가시화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업무개시명령 발동을 위한 실무 검토에 들어갔다.
어명소 국토교통부 2차관은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어 "화물연대가 1년에 집단 운송 거부를 두 번이나 한 건 노무현 정부인 2003년 이후 처음"이라며 "업무개시명령 요건을 심도 있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 저녁 "무책임한 운송 거부를 지속한다면 정부가 업무개시명령을 포함해 여러 대책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밝힌 데 이어 주무부처 역시 실무 검토를 거론하며 실행 가능성을 내비친 것이다.
국토부 장관은 운송사업자나 운수종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집단으로 화물 운송을 거부하며 화물 운송에 커다란 지장을 줘 국가경제에 매우 심각한 위기를 초래한 자에게 '업무개시명령'(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14조)을 내릴 수 있다.
업무개시명령을 받은 화물기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고 화물운송사업자 면허도 취소된다.
국토부는 2020년 대한의사협회의 총파업 때 의사들에게 내린 업무개시명령 사례를 조사하고 있다. 어 차관은 "업무개시명령을 포괄적으로 내릴지 아니면 실제 파업에 참여한 사람을 특정해서 할지 등 방식을 놓고 실무 검토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화물운전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며 "그러나 명분 없는 집단행동에는 엄정하게 대응해 나가겠다. 화물연대는 즉시 운송거부 철회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