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경기 안산시 선부동으로 이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조두순은 위약금을 받고 이사를 포기했으며,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현재 주거지에서 2년 더 머무를 것으로 예상된다.
24일 안산시에 따르면, 조두순은 이날 오후 이사하려던 선부동의 한 다가구주택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 1,000만원과 위약금 100만원을 돌려 받았다. 조두순의 아내는 계약을 주선한 선부동 중개업소에서 집주인을 만나 보증금 및 계약 파기에 따른 위약금 등 1,100만원을 수령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조두순은 현재 살고 있는 안산시 와동의 다가구주택 임대차 계약이 이달 28일 만료됨에 따라 지난 17일 선부동 다가구주택 주인과 2년 임대차계약을 맺었다. 계약 당시 조두순 아내는 “남편은 회사를 다닌다”고 말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조두순이 새로 이사할 뻔한 선부동 집은 현 주거지에서 3km 정도 떨어져 있으며, 300m 인근에 초등학교가 위치해 있어 지역 주민들이 반발했다. 뒤늦게 이 같은 사실을 인지한 집주인은 조두순 측에 계약을 파기하겠다고 통보했다.
조두순은 이번 계약 이전에도 안산시 고잔동에 집을 얻었다가 집주인이 거부해 위약금을 받고 계약을 파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사가 무산됨에 따라 조두순은 현재 살고 있는 집에서 2년 더 살 것으로 보인다. 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세입자가 계약 연장을 요구할 경우 당초 계약기간(2년 계약)과 동일한 기간만큼 머물 수 있다. 이에 따라 조두순은 현 주거지에서 2024년 11월 28일까지 살 수 있다.
경찰과 안산시는 이 같은 사실을 파악하고 와동 거주지에 대해 기존처럼 24시간 방범순찰 및 감시체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안산시여성단체협의회와 선부동 주민 등 60여명은 이날 오전 9시 30분 안산시청 현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조두순은 안산을 떠나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