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훈련소에서 종교행사 참석을 강제하는 것은 종교의 자유를 침해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4일 김모씨 등 5명이 육군훈련소장을 상대로 제기한 '육군훈련소 내 종교행사 참석 강제의 위헌 확인' 사건에서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김씨 등은 2019년 제8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해 같은 해 8월 공익법무관에 임명됐다. 이들은 육군훈련소에 입소해 기초군사훈련을 받던 중 종교행사에 강제로 참석하게 되자 "종교의 자유가 침해됐다"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타인에 대한 종교나 신앙의 강제는 신앙고백·기도·예배 참석 등 외적 행위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며 "종교행사에 참석을 강제한 것만으로도 신앙을 가지지 않을 자유와 종교적 집회에 참석하지 않을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헌재는 국가가 종교에 대한 중립성을 위반해 특정 종교를 우대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종교행사 참석 조치는 육군훈련소장이 개신교, 불교, 천주교, 원불교 등 4가지 종교를 승인하고 장려한 것으로, 여타 종교 또는 무종교보다 이들 종교를 선호한다는 점을 표현한 것이라고 보여질 수 있다"고 밝혔다.
반면 이선애·이은애·이영진 재판관은 "종교행사 참석 조치는 헌법소원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라고 볼 수 없다"는 의견을 냈다. 다수의 훈련병은 종교행사에 참석하지 않았고, 종교행사에 불참한다고 해서 불이익을 줄 수 없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육군은 이날 헌재의 위헌 결정과 관련해 "헌재 결정을 존중하며, 앞으로도 종교행사와 관련해 장병 개인의 기본권을 최우선으로 보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