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상반기부터 보험 신규 가입자는 보험사로부터 스마트워치 등 보험 사고 발생을 줄일 수 있는 물품을 20만 원 한도까지 받을 수 있다. 쏘카 등 카셰어링 서비스 고객은 빌린 차량을 원래 위치에 반납하지 않고 편도만 이용할 경우 비용을 현재보다 덜 내게 된다.
정부는 24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방안' 29건을 확정했다. 정부는 카셰어링, 보험·신용카드, 관광·레저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신규 사업자의 진입을 제한하거나, 사업 활동을 제약하는 규제 해소에 초점을 뒀다.
우선 내년 상반기에 보험 계약 체결 시 보험사가 가입자에게 지급 가능한 이익의 한도를 20만 원으로 높이기로 했다. 현재 보험사는 신규 고객에게 연간 보험료의 10%와 3만 원 중 적은 금액을 선물 등으로 줄 수 있다. 단 이익의 범위는 △스마트워치(건강보험) △가스 누출 및 화재발생 감지 제품(주택화재보험) △충돌센서 내장 후미등(자전거보험) 등 보험 사고를 줄여주는 물품, 서비스로 한정했다.
신용카드 모집인이 대형마트, 백화점 등에서 직접 고객을 유치할 때 연회비의 10%로 묶어둔 선물 상한선도 푼다. 연회비의 100%까지 선물을 지급할 수 있는 온라인 모집과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다. 구체적인 한도는 내년 상반기에 확정할 방침이다.
카셰어링·렌터카 차량을 대여 장소 외 다른 지역에 반납 시 사업자가 원래 위치에 배치해야만 하는 영업구역제한 규제도 내년 상반기 중으로 완화한다. 카셰어링·렌터카 차량의 편도 반납을 활성화하는 조치다. 고객은 기존 편도 이용 시 원위치까지 돌려보내기 위해 지불했던 탁송 비용을 내지 않아 요금 인하 효과를 볼 수 있다.
또 공영주차장 내 카셰어링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기 위해 주차장법 개정도 추진한다. 현재는 관련 법령이 없어 수도권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통해 공영주차장 내 전용주차구획을 두고 있다.
기간통신사업자(SKT)가 알뜰폰 사업자에 통신망을 의무 제공하는 조치도 3년 연장한다. 알뜰폰 시장에서 이동통신 3사 자회사와 비교해 시장 점유율이 떨어지는 중소 사업자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다.
대기업이 장악한 급식 시장에 신규·중소기업이 더 진출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 단체급식 입찰 참가 자격과 선정 기준 문턱도 낮춘다. 온천 시설에 탁구장 등 레크리에이션 시설 2종을 의무 보유하도록 한 조항 역시 창업을 저해한다는 이유로 내년 상반기에 없앤다는 방침이다.
김문식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구조개선과장은 "이번 규제 개선은 신산업 활성화, 국민 후생 증가, 중소 사업자의 창업·재창업 촉진, 사업자 부담 완화 등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