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으로 감기약 품귀 현상이 지속되자 정부가 감기약 단가를 인상하며 생산량 증대에 나섰다. 건강보험 상한금액이 '정'당 적게는 20원에서 많게는 40원 오른다.
보건복지부는 23일 제2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조제용 해열·진통·소염제 아세트아미노펜 650㎎(18개 품목)의 건강보험 상한액 인상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18개 제약사가 제조하는 해당 약제의 상한금액이 현재 50~51원에서 1년간 70~90원으로 올라간다.
아세트아미노펜 성분은 코로나19 환자의 증상 완화 및 백신 접종 후 발열 완화에 사용되면서 코로나19 유행 이후 수요가 크게 증가했다. 수급이 불안정하자 제약업계는 공급 확대를 위해 가격 인상을 요구했다. 위탁생산을 맡기는 제약사가 대다수인데 아세트아미노펜은 조제 단가가 일반의약품의 4분의 1 수준이라 생산량을 늘리기 어려운 구조다.
복지부는 생산량 확대를 조건으로 상한액을 한시적으로 조정했다. 다음 달 1일부터 내년 11월 30일까지 1년간 아세트아미노펜 650㎎은 정당 70~90원으로 인상된다. 인상폭은 품목별로 상이한데 한국얀센의 '타이레놀8시간이알서방정'이 90원으로 단가가 가장 높다. 다만 1년 뒤인 내년 12월 1일부터는 18개 품목 모두 70원으로 통일된다.
복지부는 13개월(이달~2023년 11월) 동안 해당 품목의 월평균 생산량을 기존 대비 50% 이상 확대하기로 했다. 또 겨울철 및 환절기의 수요 증가 및 시중 재고 소진 등을 고려해 이달부터 내년 4월까지 집중관리기간도 운영한다.
건강보험 상한액 인상으로 제약사들은 월평균 생산량을 60% 이상 늘릴 방침이다. 기존 4,500만 정인 월평균 공급량은 집중관리기간에 7,200만 정까지 확대된다. 13개월 동안 월평균 공급량은 6,760만 정이다.
소비자의 약값 부담은 1회 처방 시 품목에 따라 103~211원 증가한다. 1일 6정씩 3일 복용, 본인부담금 30% 기준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상한액 인상으로 코로나19 및 독감 동시 유행 상황에 필요한 의약품의 안정적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