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불 지르겠다" 방화 협박 50대 남성 체포

입력
2022.11.23 10:38
만취 상태로 의사당 근처서 체포
특수협박 및 음주운전 혐의 적용

만취 상태로 112에 전화해 국회에 불을 지르겠다고 으름장을 놓은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23일 “전날 국회에 불을 지르겠다고 협박한 김모(57)씨를 특수협박과 음주운전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21일 오후 9시 30분쯤 112에 전화를 걸어 “내가 국회의사당에 불을 지르려는 사람인데 추적해 보라”며 신고했다. 경찰은 지구대와 기동대 인력을 투입해 추적ㆍ수색한 끝에 같은 날 오후 11시 15분쯤 의사당에서 직선거리로 700m 가량 떨어진 곳에서 김씨를 체포했다.

경찰은 술에 취해 차량 안에 있던 김씨를 붙잡았다. 당시 그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으로 나와 음주운전 혐의도 적용됐다. 경찰은 차 안에서 라이터와 라이터 충전용 기름을 발견해 압수했으며, 김씨를 상대로 범행 경위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박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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