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완공 '진도 국민해양안전관' 운영비 확보 '어쩌나'

입력
2022.11.21 15:20



정부가 세월호 참사 희생자를 추모하고 국민들의 해양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해 짓고 있는 '국민해양안전관' 완공을 앞두고 전남 진도군이 운영비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21일 진도군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진도군 임회면 일대 10만㎡에 280억 원을 들여 공사 중인 국민해양안전관이 완공을 앞두고 있으나, 운영 예산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의 추모 공간이자 해양안전체험 시설이 들어서는 국민해양안전관은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건립, 12월 초 완공 예정이다.

팽목항으로부터 700여m 떨어진 이곳은 국가특별재난인 세월호 참사 이후 해상안전사고 예방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국민들의 안전사고 체험과 교육, 안전의식 고취 등을 위해 건립 중이며, 경기도 안산시와 함께 추진했다.

1층에는 익수자 구조, 선상에서 뛰어내리는 훈련 등 해양안전 체험시설이 들어서고 2층은 지진·풍수해 대비법, 소화기 작동과 심폐소생술을 배우는 공간으로 꾸민다. 또 선장, 조타수, 비상탈출명령자 역할을 맡아 선박 운항을 해보는 시뮬레이션 조종실도 있다. 3층은 8∼9인실 방 10개와 사무실, 세미나실 등을 갖춘 유스호스텔이 자리잡았다.

국민해양안전관 내부 공사가 마무리되면 진도군은 내년 6월까지 시범 운영을 거쳐 2023년 7월 정식 개관할 예정이다.

하지만 진도군은 국민해양안전관 완공이 코앞으로 다가왔으나 운영비 확보 방안을 찾지 못해 고민에 빠졌다. 연간 25억 원이 소요되는 운영비는 국비 지원이 15억 원(60%)이고 40%에 해당하는 10억 원은 진도군이 부담해야 한다. 재정자립도 7%대인 진도군 입장에서는 10억 원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다.

실제 군이 세월호 관련 운영조례를 군의회에 4차례 상정했으나 번번이 무산됐다. 군의회는 운영비 전액을 정부에서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운영 조례가 제정되지 못하면 교관 채용 등 인력 운영에 차질이 불가피하다.

정부도 보조사업에 운영비를 지원할 법적 근거가 없다며 지자체가 분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윤재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월 운영비 전액을 국가에서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국회 문턱도 넘지 못했다.



지난해 7월 개관한 안산 국민해양안전관은 경기도가 운영비의 40%를 부담하고 있다. 진도군은 운영비에 대한 전액 국비 지원이 무산될 경우 오는 2028년 목포시 고하도에 건립 예정인 '세월호 생명기억관'과 함께 정부가 통합 운영하는 방안을 건의할 방침이다.

진도군 관계자는 "열악한 재정 상황인데도 설계변경으로 10억 원의 시설비가 더 투자됐다"면서 "세월호 참사 수습을 위한 주민들의 노력, 희생 등을 감안해서라도 정부가 운영비를 전액 부담해 줘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물가 상승률을 감안, 금액은 더 늘어날 수 있어 현재로선 국민해양안전관이 준공된다 해도 정상 운영이 어려운 전망"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전남도 관계자는 "정부나 전남도도 공공시설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례가 없다 보니 대안이 어려운 실정"이라며 "특별법 제정에 따라 2028년 완공예정인 생명기억관과 국가시설로 통합 운영 방안을 건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경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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