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지역가입자 825만 가구 중 282만 가구(34.2%)의 보험료가 이달부터 인상될 전망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은 지역가입자의 2021년도 귀속분 소득과 2022년도 재산과표를 11월분 보험료부터 반영한다고 18일 밝혔다.
새 부과자료를 반영한 결과 올해 11월분 지역가입자의 가구당 평균 보험료는 8만8,906원으로 전년 대비 1만6,235원(15.4%) 인하된 것으로 나타났다. 11월 기준 보험료로는 최근 4년간 가장 적은 액수다.
전년 대비 가구당 평균 보험료가 인하된 건 △소득정률제 도입 △재산 기본공제 확대(5,000만 원 일괄 적용) △자동차 보험료 부과 범위 축소(4,000만 원 이상만 부과) △1가구 1주택·무주택자 주택금융부채 공제 등 지역가입자의 소득·재산에 대한 부담을 낮춘 결과로 풀이된다.
그러나 지난달과 비교했을 땐 보험료가 평균 7,835원(9.66%) 인상된다. 2020년 귀속분 소득 및 지난해 재산과세표준액이 적용된 올해 10월분 보험료와 비교하면 전체 지역가입자 825만 가구 중 보험료 변동이 없는 가구는 345만 가구(41.8%), 인하되는 가구는 198만 가구(24.0%), 인상되는 가구는 282만 가구(34.2%)로 나타났다.
현재 휴·폐업 등으로 소득활동을 중단했거나, 소득이 감소한 경우 구비서류를 제출해 보험료 조정⋅정산을 신청할 수 있다. 조정된 건강보험료는 국세청의 2022년 소득자료가 연계되는 내년 11월 재산정돼 추가 부과 또는 환급될 예정이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지역가입자의 재산보험료 부담을 줄이고, 소득 중심의 부과체계를 추진하는 등 합리적인 건강보험료 부과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