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라 루나 폭락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17일 테라폼랩스 공동창업자인 신현성(37) 차이코퍼레이션(차이)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검찰은 신 대표가 사전에 발행된 코인을 폭락 직전 매도해 1,000억 원이 넘는 시세차익을 봤다고 보고 있다. 검찰이 테라폼랩스 공동창업자인 권도형(31) 대표가 직원들에게 시세조종을 지시한 정황을 포착하면서, 코인 폭락 사태가 계획된 사기였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단성한)과 금융조사2부(부장 채희만)는 이날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와 배임 등 혐의를 받는 신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검찰은 신 대표가 자신이 보유하던 루나를 올해 5월 폭락 직전에 팔아 1,400억 원가량의 시세차익을 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검찰은 신 대표가 매도한 루나가 2019년 7월 공식 출시 전에 발행된 코인으로 보고 있다. 코인이 정식 출시되기 전에 직원들에게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줬고, 신 대표도 이때 루나를 대량으로 취득했다는 것이다.
신 대표는 루나와 테라를 홍보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차이의 고객 정보를 불법적으로 이용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배임)도 받는다. 검찰은 이달 15일 신 대표가 2018년 차이 고객의 개인정보를 테라폼랩스로 무단 유출한 단서를 잡고 차이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차이 측은 “고객 정보는 관련 법령에 따라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다”며 “수사기관이 오해하는 부분은 성실히 소명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신 대표는 그간 2020년 3월 테라폼랩스 공동대표에서 사임하며 권 대표와의 관계를 정리했으며, 자신은 폭락 사태와 관계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신 대표는 2010년 소셜커머스 티몬을 창립한 '스타 창업가' 출신이다. 그는 검찰 수사가 확대되자 지난달 28일 티몬 이사회 의장 자리에서 물러났다.
테라 루나 폭락 사태는 올해 5월 7일 익명의 투자자가 테라 코인 8,500만 개를 매도하며 시작됐다. 테라는 알고리즘으로 ‘1테라=1달러’ 가격을 유지하게 설계된 스테이블 코인이지만, 대량 매도로 가격이 0.98달러로 떨어졌다. 테라폼랩스의 개입으로 1달러를 회복했지만, 이틀 뒤인 5월 9일 재차 20억 달러 상당의 테라가 매도되며 가격이 0.987달러까지 하락했다.
이때부터 1테라=1달러 공식이 안전하지 않다고 느낀 투자자들이 앞다퉈 테라를 매도하면서 가격이 급락했다. 알고리즘상 테라 가격을 유지하게 설계된 루나 가격도 함께 급락했다. 이후 일주일간 코인 가격이 100% 폭락해 테라와 루나는 휴지 조각이 됐다. 업비트나 바이낸스 등 국내외 가상화폐 거래소에서도 상장폐지됐다. 시가총액 52조 원이 증발했고 피해자는 28만 명으로 추산된다.
가장 큰 궁금증은 코인이 갑자기 대량 매도된 이유였다. 검찰이 최근 권 대표의 시세조종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모든 게 계획된 사기였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권 대표와 신 대표 등이 고점에서 루나를 매도한 뒤 코인 사업을 정리했다는 것이다.
권 대표가 폭락 직전 회사를 정리하고 한국을 떠난 점도 사기설을 뒷받침하는 정황이다. 테라폼랩스는 올해 4월 30일 주주총회에서 부산 본점과 서울 지점 해산을 결정했다. 그가 4월 말 해외로 출국하자, 검찰은 9월 인터폴 적색수배를 요청한 뒤 권 대표 여권을 무효화했다.
신 대표는 그러나 검찰 조사에서 '고점 매도 의혹'을 적극 부인했다. 신 대표 측은 "처분한 루나의 대부분은 루나가 급등하기 전에 매매했고, 폭락 당시에도 상당량을 그대로 보유하고 있었다"고 반박했다. 루나를 처분한 돈도 대부분 국내로 들여와 국내의 여러 기업에 투자했다고 덧붙였다.
검찰이 권 대표와 신 대표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처벌하려면 루나와 테라의 '증권성'이 인정돼야 한다. 그동안 가상화폐는 자본시장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서, 금융당국 규제를 받지 않았다.
루나와 테라가 증권으로 인정되면, 사전에 발행된 코인으로 거액을 벌어들인 신 대표 등에게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루나의 투자설명서인 ‘백서’에는 루나 발행을 10억 개로 제한한다는 내용은 있지만, 사전 발행 관련 내용은 기재돼 있지 않다. 재산상 이익을 얻으려고 금융투자상품에 관한 중요 사항을 허위로 기재하면 형사처벌 대상이다. 증권범죄 수사 경력이 풍부한 전직 검사는 "코인 발행량은 중요 사항에 해당한다. 백서에 사전 발행 물량과 관련된 내용이 없으면 처벌이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세계적으로 코인이 증권으로 인정된 전례가 없다는 점은 검찰이 넘어야 할 부분이다. 코인 업계도 검찰 수사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테라와 루나가 증권으로 인정된다면 다른 코인들도 자본시장법상 규제를 받게 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