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새만금 풍력발전 사업권을 외국계 자본에 넘겨 7,000배가 넘는 수익을 챙긴 의혹을 조사한 결과, 위반 사항이 여럿 확인돼 사업 양수인가를 철회하고 경찰에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 새만금 재생에너지 개발의 한 축인 풍력 부문이 무산된 건 아니지만 해당 개발에 차질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전북대 교수 S씨가 허위 자료를 제출해 관계기관 심의를 부당하게 방해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16일 밝혔다.
앞서 S씨는 2015년 6월 '새만금해상풍력'이라는 회사를 세우고, 같은 해 12월 산업부에서 새만금 풍력발전 사업을 허가받았다. 이 회사 지분은 '해양에너지기술원'이라는 회사가 51%, 공동대표인 S씨의 형이 49%를 나눠 갖고 있는데 해양에너지기술원의 최대주주는 S씨였다.
새만금해상풍력은 지난해 11월 산업부 양수 인가를 거쳐 S씨가 실소유하고 있는 특수목적법인(SPC) '더지오디'에 사업권을 넘겼다. 자본금이 1,000만 원에 불과했던 더지오디는 올해 6월 태국계 기업 '조도풍력발전'에 지분 84%를 넘겼다. 이 거래로 자본금의 7,000배가 넘는 약 720억 원을 벌었다.
산업부 조사 결과, 더지오디는 지난해 11월 산업부의 양수인가 과정에서 지분변경 미이행(1건), 미인가 주식취득(2건), 허위 서류 제출(2건) 등 총 다섯 건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산업부 양수인가를 받으면서 KB자산운용(33%), 한국수력원자력(14%), 엘티삼보(10%) 등이 참여한다고 지분 변경을 보고했지만, KB자산운용은 투자를 취소했고, 한수원은 참여하지 않았고, 엘티삼보는 지분을 매각하고 철수했다.
해양에너지기술원은 2016년 상반기 새만금해상풍력 지분 48%를 확보해 최대주주가 됐다. 하지만 산업부 전기위원회 인가를 받지 않은 미인가 주식을 취득했고, 조도풍력발전 역시 산업부 인가 없이 더지오디 지분 84%를 확보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새만금해상풍력은 지난해 11월 양수인가 신청 당시 산업부에 사전개발비로 145억5,000만 원을 냈지만, 개발 참여 의향이 있는 업체까지 포함, 실제로는 약 70%인 98억9,000만 원만 제출해, 뻥튀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도풍력발전 역시 8월 31일 산업부 전기위원회에 주식취득 인가신청 시 지분 100% 획득 의도가 있었지만 84%로 써 냈고, 이미 지분을 얻은 상태에서 취득예정으로 제출한 사실도 파악됐다.
산업부는 더지오디의 발전사업 양수인가 철회 절차를 밟기로 했다. 또, 새만금해상풍력, 더지오디, 조도풍력발전 등 회사 3곳이 허위 자료를 낸 건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 혐의에 해당한다고 판단, 경찰에 수사 의뢰를 검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