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총허용어획량제도 전면 개편 촉구안' 채택

입력
2022.11.16 14:33
정영균 의원, "현장 중심 정책 혁신" 대표 발의



전남도의회는 16일 국내 수산물 '총허용어획량(TAC)제도 전면 개편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정영균(순천1)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TAC제도 전면 개편 촉구 건의안'은 이날 제367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전남도의회 의원 일동 명의'로 채택됐다.

도의회는 건의안을 통해 "수산자원 관리라는 명목 아래 어업인들을 범법자로 내몰고 있는 TAC제도의 전면 개편을 요구한다"며 수산인의 경영안전대책마련을 정부에 촉구했다.

이들은 △현실에 맞는 수산자원관리 정책으로 어업인의 불신해소 방안 마련하는 TAC제도의 전면개편 △TAC 어종·업종의 양적 확대보다 대상 어종에 대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자원평가로 어업인 공감대 형성 △TAC 적용 비율이 높은 업종의 규제 완화와 TAC 참여어업인의 인센티브 확대 등을 요구했다.

도의회는 "TAC제도는 어업인들이 도입 당시부터 정부의 과도한 어업규제라며 반감을 표시했다다"며 "TAC 배정방식이 어획 실적 및 기존 참여 어선 위주로 되어 있어 신규로 어선어업에 참여하려는 어업인들에게 큰 장애요인이 되는 등 정부와 지지체가 추진하는 귀어정책과도 상반된다"고 주장했다.

정영균 의원은 "신안 대표 특산물이자 회유성 어종인 참홍어의 경우 2017년 4톤에 불과하던 전북 군산 등 어획량이 지난해 1,147톤을 기록했다"면서 "홍어잡이 TAC제도가 전남과 인천에만 시행되면서 전북의 어획량이 상승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키조개, 개조개, 오징어 등 어업현장의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며 "인근 일본과 중국과 경쟁을 위해 과도한 규제를 전면 개편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경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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