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제 거부한 여성 살해 시도 20대...'징역 5년'

입력
2022.11.15 15:49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집요하게 매달려
유인하려고 군 동기에게 거짓 전화 부탁
목 졸라 기절시켰으나 이웃 신고로 덜미

교제했던 여성이 다시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살해하려 한 2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제1형사부(부장 권순향)는 살인예비와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25)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6개월간 교제한 여성 B씨와 지난 4월쯤 헤어졌다. 하지만 이후에도 매일 3차례 이상 연락해 다시 사귀자고 요구했지만, 거절당했다. 그러자 A씨는 지난 5월 초 B씨를 해치기로 마음먹고 흉기와 고무망치, 청테이프를 구입해 B씨 집 앞에서 기다렸다. 하지만 3시간이 지나도 B씨가 나오지 않자 A씨는 군대 동기에게 ”B씨한테 전화해 ‘이웃 주민인데 차를 빼달라’고 말해달라”고 부탁했다. 하지만 막상 밖으로 나온 B씨를 본 뒤 마음이 흔들려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다.

하지만 A씨는 사흘 뒤 다시 B씨 집을 찾았다. 1시간 넘게 기다리던 A씨는 밖으로 나오는 B씨를 집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 목을 졸라 기절시켰다. B씨 입에 청테이프를 붙이고 흉기와 둔기를 이용해 살해하려 했다. 하지만 새벽부터 동네를 배회한 A씨 행동을 수상하게 여긴 이웃 주민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재판과정에서 A씨는 살해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헤어진 B씨가 만남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살해하려고 준비하고, 며칠 뒤 목을 졸라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쳐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포항= 김정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