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 장관 "8시간 추가근로제 내년에도 유지될 수 있게 하겠다"

입력
2022.11.15 17:30
노동계·야당 반발...국회 문턱 넘기 쉽지 않을 듯


올해 말 일몰이 다가오는 30인 미만 기업의 8시간 추가연장 근로제와 관련해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제도가 연장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장관은 15일 서울 금천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서울지역본부에서 열린 영세 중소기업·소상공인 대표들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최근 플랫폼 종사자가 늘어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외국 인력 입국 규모까지 줄어들면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인력난이 심화되고 있다"며 "거시 경제 측면에서 고금리, 고물가 등 3중고까지 겹쳐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가중돼 상황이 좋아질 때까지는 8시간 추가연장근로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는 30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 중인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의 활용 상황을 점검하고, 제도가 사라졌을 때 발생할 수 있는 경영 악화, 납기 미준수에 따른 거래단절 등 여러 애로사항에 대한 현장 목소리를 듣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30인 미만 사업장은 올해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기존 52시간에 8시간을 더해 주당 총 60시간까지 근로가 가능하다.

간담회에 참석한 10명의 업계 대표들은 "8시간 추가연장 근로제는 갑작스러운 주문 등에 따른 인력 배치 대응에 매우 유용한 제도"라며 "구인난이 심하고 경제도 어려운데 8시간 추가연장 근로제까지 종료되면 마땅한 대책이 없어 심각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다"고 호소했다.

이 장관은 이에 "업계가 처한 어려운 상황과 추가연장근로 활용 실태를 세심하게 파악해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도가 연장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앞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도 중소기업계의 건의를 받아들여 이 제도의 일몰을 2024년까지 2년 연장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다만 제도 일몰을 연장하려면 국회 문턱을 넘어야 하는데, 노동계와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반발하고 있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실제 노동계는 이 제도를 연장할 경우 주 52시간 근무제가 유명무실해지는 것은 물론 장시간 근로시간이 고착화될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김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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