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단체, 'MBC 전용기 배제' 김대기·김은혜 경찰 고발

입력
2022.11.14 20:40
언론노조·한국기자협회, 14일 서울경찰청에 고발장 제출

대통령실이 윤석열 대통령의 동남아시아 순방 기간 MBC 취재진의 전용기 탑승을 불허한 것과 관련해 언론단체들이 14일 대통령실 김대기 비서실장과 김은혜 홍보수석비서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이날 한국기자협회와 전국언론노동조합은 "대통령실은 MBC 보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공공재 이용과 공적 공간을 취재할 권리를 일방적으로 박탈했다"며 "이는 헌법상 언론자유와 취재할 권리, 공영방송을 통한 국민의 알 권리 행사를 직접적으로 방해한 행위"라고 규정하고서 서울경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언론단체들은 "이번 사태를 방치할 경우 또 다른 언론 길들이기, 언론 장악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끝까지 책임을 묻기로 했다"고 밝혔다.

윤창현 언론노조 위원장은 "정부는 부당한 취재 제한 조치를 끝까지 대통령실의 정당한 권한 행사인 것처럼 주장하고 있다"며 "대통령 전용기는 사적인 공간이 아니고, 전용기 탑승은 대통령이 취재진에게 베푸는 시혜조치가 아니다"고 비판했다.

지난 9일 대통령실은 "최근 MBC의 외교 관련 왜곡·편파 보도가 반복된 점을 고려해 취재 편의를 제공하지 않기로 했다"며 윤 대통령이 11일 동남아 순방을 위해 출발할 때 MBC 취재진의 전용기 탑승을 불허했다. 이에 MBC는 자사 취재진의 대통령 전용기 탑승을 불허한 대통령실을 상대로 헌법소원 등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고경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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