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배·남욱 "구속 연장은 권한 남용"... 발끈한 검찰 "사과하라"

입력
2022.11.11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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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방 앞둔 남욱·김만배 구속 연장 여부 설전
유동규 석방에 두 사람 석방 가능성 거론
검찰 "추가 기소 사안 중대, 증거인멸 우려"
"검찰권·공소권 남용" 주장에 檢 "사과하라"

이달 하순 석방을 앞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천화동인 4호' 소유주인 남욱 변호사의 구속 연장 여부를 두고 검찰과 피고인 측이 법정에서 설전을 벌였다. 검찰이 "증거인멸 우려"를 거론하며 구속 연장 필요성을 주장하자, 김씨와 남 변호사 측은 "검찰권 남용"이라고 맞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이준철)는 1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남 변호사, 김씨 등에 대한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공판에서 김씨와 남 변호사 구속 연장 필요성을 강조했다. 검찰은 김씨와 남 변호사가 올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추가 기소된 사실을 언급하며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인멸 우려 또한 높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전날 이런 내용을 담은 의견서도 재판부에 제출했다. 남 변호사와 김씨는 각각 이달 22일과 25일 구속기한이 만료된다.

통상 구속기한은 6개월이다. 지난해 11월 구속된 두 사람은 법원이 올해 5월 추가로 구속 영장을 발부하면서 1년 가까이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았다. 검찰은 구속기한이 다가오자 추가 기소를 통해 재차 구속 연장을 시도하고 있다.

김씨와 남 변호사는 검찰 주장에 즉각 반발했다. 김씨 측은 "명백한 별건 영장"이라며 "김씨가 어떻게 도주를 생각하겠느냐"라고 주장했다. 남 변호사 측도 "추가 기소된 혐의에 대해선 사실관계를 전혀 다투지 않으므로 증거인멸 우려도 없다"며 "검찰권·공소권 남용"이라고 거들었다.

검찰은 김씨와 남 변호사 측에게 사과를 요구했다. 검찰은 남 변호사 측의 "검찰권·공소권 남용" 주장에 대해 "구속 필요성을 주장할 때는 권한 남용이 개입될 수 없다"며 "남 변호사 측은 근거 없는 발언을 취소하고 사과를 해달라"고 했다.

남 변호사 측은 그러자 "문제가 있다면 고소하라"며 맞받았다. 적법한 방어권 행사에 사과를 요구하는 건 받아들일 수 없다는 취지였다. 검찰은 이에 "공소권 남용은 검찰이 위법한 행위를 했다는 얘기"라며 "재판에 대한 모욕으로 느껴진다"면서 재차 사과를 요청했다. 재판부는 이에 "과격한 표현을 자제해달라고 누차 말씀드렸다"며 "(양측의) 취지를 잘 새겨듣겠다"고 마무리 지었다.

김씨와 남 변호사에게 구속 영장이 추가로 발부될지는 불투명하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을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관련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하면서 사건 병합을 요청했지만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지난달 20일 석방됐다.

일각에선 검찰의 구속 연장 요청이 진정성이 없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남 변호사 등에게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근인 김용 부원장과 정진상 민주당 당대표 비서실장 수사를 위한 진술을 확보하고 석방을 약속한 것 아니냐는 얘기다. 남 변호사는 최근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준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