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1일부터 시가 15억 원 초과 아파트도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제한적으로 받을 수 있다.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은 50%로 통일한다. 보금자리론보다 주택 가격 및 소득 요건 등을 확대한 특례보금자리론도 신설한다.
금융위원회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부동산시장 정상화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부동산 규제 완화 대책 시행 시기가 내년 초에서 다음 달 1일로 앞당겨졌다. 금융위는 이날부터 16일까지 각 업권별 감독규정 개정안의 규정변경 예고를 실시한다.
투기지구와 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15억 원 초과 아파트도 주담대 대상이 된다. 규제지역 내 지역·주택가격별 LTV는 50%로 단일화한다. 대상은 무주택자와 1주택자다. 다만 1주택자는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한다. 규제지역 내 대출이 원천 차단되는 다주택자 대출 규제는 그대로 유지한다.
규제지역 내 서민·실수요자의 LTV 우대 대출 한도는 4억 원에서 6억 원까지 늘어난다. LTV 50% 단일화 조치 시행 후 한도가 기존 4억 원으로 묶여 있을 경우 서민·실수요자 대출 한도가 되레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을 감안했다. 이에 따라 서민·실수요자는 6억 원 한도 내에서 LTV를 최대 70%까지 적용받을 수 있다.
특히 금융위는 안심전환대출과 적격대출을 보금자리론에 통합한 특례보금자리론을 신설하기로 했다. 기존 보금자리론 대비 주택 가격(6억 원)·소득 요건(연소득 7,000만 원) 등을 완화할 예정이다. 세부 개편 방안은 연내 발표한다.
생활안정 목적 주담대에 적용하던 별도 대출 한도(2억 원)는 폐지하고, 기존 LTV나 총부채상환비율(DTI) 내에서 관리하기로 했다. 무주택 청년 대상인 '청년(만 34세 이하 무주택 가구주·연소득 7,000만 원 이하) 맞춤형 전세대출보증' 한도는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확대한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위한 정책이 의도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금융 분야의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과도하게 유지한 부동산 대출 규제를 정상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