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9일 북한 주체사상 연구자인 정대일 통일시대연구원 연구실장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체포했다. 경남과 제주, 전북에선 국정원과 합동으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에 대한 압수수색도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됐다.
서울경찰청 안보수사대는 이날 정 실장을 경기 수원시 권선구 자택에서 체포했다. 서울청 관계자는 "정 실장이 피의자 조사에 세 차례 불응해 체포했다"고 말했다. 정 실장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묵비권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7월 정 실장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정 실장은 북한 김일성 주석의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 등을 소지해, 국가보안법 7조(찬양·고무)를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법원은 2011년 ‘세기와 더불어’가 “이적 표현물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국정원과 경찰은 이날 진보당 제주도당 전 위원장인 A씨의 제주 자택과 제주4·3민족통일학교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 결성 및 반국가 단체 회합·통신 위반 혐의 등을 적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진보당 제주도당 관계자는 “A씨가 장기간 암 투병 중인 상황임에도 압수수색한 것은 패륜적 처사”라며 “10일 대책위 출범 기자회견을 갖고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전북 전주와 김제에서도 진보성향 시민단체 관계자 B씨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뤄졌다. B씨가 2013~17년 중국에서 알게 된 북측 인사와 이메일을 주고 받았다는 혐의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남 창원과 진주에서도 통일운동 관련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등 5명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이 진행됐다.
국가보안법폐지 국민행동은 10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이번 수사와 관련해 경찰을 규탄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