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부산에서 2명이 사망한 전기차 충돌 사고가 운전자의 조작이 없이 반자율주행 상태로 달리다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 강서경찰서는 지난 6월 전기차 충돌 후 불에 탄 사고를 수사한 결과, 운전 부주의에 의한 사고로 추정되며 범죄 혐의점은 없다고 9일 밝혔다.
지난 6월 4일 오후 11시쯤 부산 강서구 남해고속도로 서부산톨게이트에서 주행하던 전기차가 요금소 인근 충격 흡수대를 정면으로 들이받은 뒤 모두 불에 타 차에 타고 있던 2명이 숨졌다.
경찰은 사고 직전 차량이 일정 거리를 유지하고 정속 주행을 돕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작동 상태로 시속 96㎞의 속력으로 달리는 과정에서 운전자가 사고가 나기 직전까지 가속 페달, 제동 페달을 밟지 않았고 핸들도 조작하지 않은 점을 확인했다.
경찰은 운전자가 곡선 구간을 인지하지 못하고 직진했고, 사고 차량에는 충돌 위험이 있으면 제동하는 충돌방지 보조 기능이 있었지만, 전방에 있던 충격 흡수대는 인식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했다.
강한 충돌 후에는 차체 하부에 있던 배터리팩이 직접 충격을 받았고, 순간적으로 열폭주가 발생하면서 엔진룸으로 불이 번졌다. 경찰은 운전자와 동승자가 차량에 불이 나기 전 사고의 충격으로 숨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은 모두 음주와 특별한 약독물은 하지 않았으며, 보험 관련 다른 혐의점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경찰은 덧붙였다.
경찰은 “운전자가 사망해 공소권 없음으로 불송치 종결했다”면서 “반자율주행 기능으로 운전하더라도 페달과 핸들을 운전자가 조작할 수 있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