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광명시 광명동 광명3구역(9만5,000㎡ ·2,126세대)이 선정됐다.
경기도는 국토교통부가 시행한 공공재개발 후보지 공모 결과 광명3구역(광명동 144-1번지 일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재개발 후보지 선정위원회 평가를 거쳐 최종 후보지로 선정됐다고 8일 밝혔다.
경기도는 해당 지역의 투기 방지를 위해 2022년 11월 8일을 권리 산정 기준일로 고시했다. 권리 산정 기준일 이후 △토지분할 △다세대주택 전환 △동일인 소유의 토지, 건축물 분리 등을 해도 분양신청권을 받지 못한다.
기존 1,882여 세대 규모이던 광명3구역은 공공재개발 추진 시 총 2,126여 세대로 244세대가 늘어난다.
의사결정과정에서 갈등·소송이 일어나면서 구역 지정부터 착공까지 사업 기간이 평균 12년에 이르는 민간개발과 달리 공공재개발은 용적률을 법적 한도의 1.2배까지 높여 조합원 분담금 부담을 낮추고 건축·교통 등 심의를 통합 처리해 사업 기간이 대폭 단축되는 게 특징이다.
용적률이 늘어난 대신 공공에 기여하는 차원에서 전체 세대수의 10% 이상을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한다.
홍지선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공공재개발은 신속한 사업추진과 용적률 완화로 도민에게 더 빨리, 더 많이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며 “이주민과 세입자 등을 위한 공공임대주택도 확보해 주거 안정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도내 공공재개발 후보지는 △광명 7구역 △고양 성사 △화성 진안1-2구역 △광명 하안(이상 경기도시주택공사 시행) △수원 고색 △광명 3구역(이상 한국토지주택공사 시행) 등 6곳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