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현금을 동원해 당원을 모집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스폰서로 지목된 건설업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7일 검찰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전날 업무상 횡령 및 공직선거법 위반(사전선거운동, 기부행위제한, 선거인에 대한 매수 및 이해유도) 혐의로 조모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8일 오전 10시 30분에 열린다.
진 의원의 금품 당원 모집 의혹은 지난 5월 윤두권 민주당 강서을 지역위원회 부위원장을 통해 제기됐다. 그는 진 의원이 자신의 보좌관 출신인 김승현 민주당 강서구청장 후보의 당선을 돕기 위해 조씨 후원을 받아 권리당원을 매수했다고 주장했다.
윤 부위원장은 당시 기자회견에서 "조씨가 내 계좌로 4,000만 원을 입금한 뒤 '지역위 상설위원장과 동 회장들에게 나눠주라'고 지시했다"며 "이후 돈을 전달하며 입당원서를 나눠줬고, 이렇게 모집된 권리당원만 6,000여 명에 달한다"고 폭로했다. 그는 금품을 주고 모집한 6,000여 명을 포함한 2만여 명의 당원명부 데이터베이스(DB)를 조씨가 진 의원의 사조직인 '다함'에 건넸고, 이 자료가 김 후보를 위해 활용됐다고 덧붙였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기자회견 직후 조씨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등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진 의원은 윤 부위원장의 기자회견 직후 성명을 내고 "권리당원을 모집하는 데 있어 일체의 금품이나 불법적 수단을 동원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