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전기차를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대해 정부가 미국 정부에 의견서를 제출했다. 'IRA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예상되는 현대차그룹도 따로 입장을 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4일 "IRA 내 친환경차 세액공제 관련 요건들이 한국을 포함한 외국 친환경차 업체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뿐 아니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세계무역기구(WTO) 등 국제 통상 규범에도 위반 소지가 있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미국 재무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미국 재무부는 IRA 이행을 위한 하위 규정 마련을 위해 지난달 5일부터 이날까지 IRA 내 청정에너지 인센티브 관련 6개 분야에 대한 의견 수렴을 진행했다.
세부적으로 정부는, 친환경차 세액공제와 관련해 미국 내 투자가 예정된 기업에 대해선 세액공제 관련 요건을 3년간 유예하고, 일부 조립 공정만 북미에서 진행해도 '최종 조립 요건'이 충족되도록 '최종 조립'의 정의를 완화해 달라 요청했다. 또 IRA 규정에 따라 상업용 친환경차 구매자에게 조건 없이 제공되는 7,500달러를 렌터카와 단기 리스 차량에도 지원해줄 것을 제안했다.
이 밖에도 청정발전시설 투자 및 생산 과정에서 미국산을 사용하면 추가로 보너스 세액공제를 부여하는 등의 미국산 제품 사용 조항에 대한 차별적 효과를 최소화해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정부는 2일 정부합동대책반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최종 확정했으며, 의견서 제출에 앞서 3일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 백악관 국가기후보좌관 존 포데스타와 화상면담을 진행했다. 화상면담에서 정부는 "앞으로 미국 행정부가 IRA를 이행하기 위한 하위 규정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우리 측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달라"고 요청했다.
IRA 시행 시 국내 기업 가운데 가장 큰 타격을 얻을 것으로 보이는 현대차그룹도 같은 날 의견서를 제출, 미국과 FTA 체결국인 한국에서 조립되는 전기차에 세제혜택을 주지 않는 것은 한미 FTA의 내용과 정신 모두에 위배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현대차그룹은 IRA 발표 전 이미 조지아주(州) 전기차 전용공장 건립 계획이 잡힌 점을 강조하며 "법안 발표 이전에 미국 전기차 공장 건설에 대해 구속력 있는 약속을 한 법인에서 제조한 전기차는 북미 조립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하거나 유예 기간을 허용해야 한다"는 견해를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