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에 이어 창원의 야생조류에서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검출돼 방역당국이 확산 방지에 나섰다.
1일 경남도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김해시 생림면 사촌천에 이어 31일 창원시 동읍 봉곡저수지 인근에서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에서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검출됐다. 불과 500m거리에는 토종닭을 사육하는 소규모 가금농가도 인접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남도는 항원 검출 즉시 초동방역팀을 투입해 시료 채취 지점을 중심으로 반경 500m 내 사람과 차량의 출입을 금지하고, 주변 도로 및 인접 가금농장 진입로에 대한 소독을 강화했다. 또 반경 10km를 ‘야생 조수류 예찰 지역’으로 지정해, 방역대 내에 있는 610개 농가는 오는 21일까지 3주간 이동을 제한했다.
김국헌 경남도 동물방역과장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검출된 곳은 가금농가와 500m거리에 위치해 언제라도 확산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라며 “가금농가에서는 매일 의심축 여부를 확인해 의심 증상이 나타날 경우 신속하게 방역당국에 신고(1588-4060)해 달라”고 당부했다.
1일 기준 전국적으로 가금농장에서는 경기 2건, 충북 1건 등 3건이, 야생조류에서는 인천 1, 경기 2, 충북 1, 충남 1, 전북 2, 경남 2건 등 9건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