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탈춤’이 유네스코 무형유산위원회 산하 평가기구 심사에서 ‘등재 권고’ 판정을 받았다. 이에 따라 이달 28일부터 모로코에서 열리는 제17차 무형유산보호협약 정부간위원회에서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 등재가 최종 결정될 것으로 확실시된다. 한국의 탈춤이 등재되면 한국은 총 22종목의 인류무형문화유산을 보유하게 된다.
유네스코 무형유산위원회 산하 평가기구는 1일 유네스코 홈페이지를 통해 대표 목록 등재를 위한 심사 결과를 공개했다. 총 46건의 대표목록 등재신청서를 심사한 평가기구는 한국 문화재청이 등재를 신청한 탈춤을 포함해 총 31건에 대해 등재를 권고했고, 14건은 ‘정보보완’, 1건은 ‘등재 불가’를 권고했다. 북한의 '평양랭면풍습'도 등재를 권고받았다. 북한은 아리랑, 김치담그기, 씨름(2018년, 남북공동등재) 등 3종의 인류무형문화유산을 보유하고 있다.
평가기구는 등재 신청을 접수한 유산을 평가해서 그 결과를 ‘등재’ ‘정보보완(등재 보류)’ ‘등재 불가’로 구분해 정부간위원회에 권고한다. 정부간위원회는 등재 권고를 검토해 최종 등재 여부를 결정하는데, 등재 권고 판정이 뒤집히는 경우는 거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