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형 인재 양성과 전문대학 재도약 방안

입력
2022.11.01 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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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법 47조는 '전문대학은 사회 각 분야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이론을 가르치고 연구하며 재능을 연마하여 국가사회의 발전에 필요한 전문직업인을 양성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1977년 교육법 개정으로 도입된 이후 전문대학은 산업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실무인재 양성에 기여해왔다.

지난 10여 년 교육부는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을 비롯하여 산학연협력 선도전문대학 육성사업(LINC), 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 사업(HiVE)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정책으로 전문대학을 꾸준히 지원해왔다. 특히 올해는 전문기술석사 과정도 처음으로 인가해 연성대를 포함한 8개 대학에서 13개 과정이 운영 중이다.

이 같은 정책적 지원에 힘입어 교육부가 발표한 '2020년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통계'에 따르면, 전문대학 졸업생의 유지 취업률은 평균 76.2%로 나타났다. 한국고용정보원의 '300인 이상 기업의 월평균 소득(20년 기준)'에서도 비수도권 전문대학 졸업자와 일반대 졸업자의 월소득은 각각 279만 원과 276만 원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전문대학의 역할을 지속적으로 수행하려면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이 남아 있다. 우선 정부 정책 기조에 맞춰 14년 이상 등록금을 동결하여 재정난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학령인구 급감으로 신입생 충원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전문대학이 위기를 극복하려면 우선 전문대 스스로 변화와 혁신에 적극 나서야 한다.

이에 여러 전문대학들은 위기의식을 갖고 지역사회와 산업계의 수요를 파악하고 다양한 산학연계 교육과정을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지역 특화 평생 교육을 활성화해 가고 있다. 이 같은 대학의 혁신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이 절실하다. 미래 산업변화를 대비하는 도전적 투자가 필요하나, 현재 전문대 학생 1인당 공교육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 대비 47%에 불과한 것이 현실이다. 미래 산업사회에서 요구되는 신산업 분야 인재 양성은 물론, 다양한 서비스 산업 분야에서도 인공지능(AI), 디지털 역량을 갖춘 실무형 인재 육성을 위해서는 정부의 과감한 재정 지원 확대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의미에서 지난 9월 2일 발의된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법 제정안에 거는 기대가 크다. 법안이 통과되어 고등교육에 대한 국가 차원의 재정이 확대된다면 전문대학뿐만 아니라 산업 발전에도 큰 힘이 될 것이다. 법과 제도를 통한 뒷받침, 정부의 정책 지원, 대학의 혁신 노력이 전문대의 위기 탈출과 재도약의 핵심 발판이 될 것이다.



권민희 연성대 총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