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안동시가 비리의혹이 제기된 안동시체육회에 대한 대대적인 감사에도 불구하고 경미한 사안에 대해서만 경찰에 수사의뢰해 봐주기 감사라는 지적이다.
31일 안동시에 따르면 시는 7월 29일부터 9월 2일까지 안동시체육회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다. 채용비리를 비롯, 도민체전 출전선수 뇌출혈 입원 지연 보고, 취소된 도민체전 선수단 훈련비 1억5,000만 원 유용, 업무용 차량 무단 이용 및 운행일지 조작,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 등을 점검했다.
하지만 시는 업무용 차량의 사적 운행과 운행일지 조작, 업무추진비 유용 등 비교적 경미한 2건에 대해서만 수사의뢰했다. 또 담당 공무원 2명에 대해서는 '훈계'조치했다. 훈계는 징계가 아니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도민체전 경기 후 뇌출혈 입원 휴유증에 시달리는 B선수 부모는 안동시에 진정서를 제출하는 등 반발하고 있다. 부모 측은 ”안동시와 체육회간 책임 떠넘기기가 도를 넘으면서 피해 트라우마에 이중고를 겪고 있다”며 “안동시체육회장과 면담에서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게 없으니 고소장을 제출하면 안동시가 어떻게든 해 볼 것'이라는 답변에 아연실색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또 "안동시 대표로 출전했다 부상했는데, 어떻게 체육회나 시는 수수방관하고 치료는 모두 선수 개인보험이나 가족들이 전적으로 부담하게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지역 체육인 K(55)씨는 ”안동시가 한 달 이상 감사하고도 정작 중요한 보조금 횡령이나 채용비리 등은 어물쩍 넘어간 것은 제식구 감싸기라는 의혹이 든다"며 "잘못된 관행은 철저히 수사의뢰하고 보조금 횡령에 따른 불법 집행된 예산은 반드시 회수하는 등 체육회의 비리를 발본색원해 실추된 안동 체육의 위상을 되살려야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안동시 관계자는 ”도민체전 출전선수 피해 협의는 민선체육회가 당연히 책임지고 협의를 해야하고, 채용비리는 일반인이나 응시 관련자 이의신청이 있어야 수사의뢰가 가능하고 도민체전 무산 훈련비는 정산처리 확인을 제대로 하지 못한 공무원들에게 책임을 물었으며 가맹경기단체에는 변제나 반납요구를 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