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촌 이내 혈족 사이의 결혼을 금지한 민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다만 8촌 이내 혈족의 결혼을 무효로 하는 민법 조항에 대해 "과도한 제한"이라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근친 결혼을 금지한 취지인 '가족제도 유지'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무효로 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헌재는 27일 8촌 이내 혈족의 결혼을 금지한 민법 809조 1항 등과 관련한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다만 8촌 이내 혈족의 결혼을 무효로 하는 민법 815조 2호에 대해선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8촌 이내 혈족의 결혼을 여전히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헌재는 "금혼조항은 근친혼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방지하고 가족제도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입법 목적이 정당하다"며 "8촌 이내 혼인을 금지한 것은 근친혼 발생을 억제하는 데 기여하므로 적합한 수단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혼인이 금지되는 혈족 범위가 외국의 입법례보다 상대적으로 넓은 것은 사실이지만, 역사·종교·문화적 배경이나 생활양식의 차이로 가족 관념이 다르기에 국가 사이의 단순 비교가 의미를 가지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미국과 영국, 일본 등 일부 국가는 4촌 이상의 방계혈족간 혼인을 허용하고 있다. 헌재는 "금혼 조항으로 법률상 배우자 선택이 제한되는 범위는 친족관계 내에서도 8촌 이내이기에 넓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유남석, 이석태, 김기영, 문형배 재판관은 다수 재판관과 달리 헌법불합치 의견을 냈다. 유 재판관 등은 "8촌 이내 혈족을 근친으로 여기는 관념이 오늘날에도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는 통념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금혼 조항으로 보호하려는 공익(가족질서 유지)에 비해 이로 인해 침해되는 사익(혼인의 자유)이 훨씬 더 중대하다"고 밝혔다.
8촌 이내 혈족의 결혼을 무효로 하는 조항에 대해 재판관들은 일치된 의견으로 "무효 범위가 너무 넓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근친혼을 금지하는 이유는 가족제도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미 근친혼이 이뤄져 부부간 권리와 의무 이행이 있고 가족 내 신뢰에 대한 기대가 발생했는데, 일률적으로 그 효력을 소급해 상실시킨다면 이는 가족제도 기능 유지라는 본래 입법목적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그러면서 제한된 범위에서 예외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헌재는 "무효 조항은 일률적·획일적으로 혼인무효 사유로 규정하고, 혼인관계 형성과 유지를 신뢰한 당사자나 그 자녀의 법적 지위를 보호하기 위한 예외조항을 두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헌재는 2024년 12월 31일을 시한으로 법이 개정될 때까지만 현행법을 유지하는 잠정 적용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헌법소원을 제기한 A씨의 혼인무효 소송을 중지할 것을 법원에 명령했다. A씨는 2016년 5월 B씨와 결혼했지만, 3개월 뒤 A씨와 6촌 사이임을 알게 된 B씨는 혼인무효 확인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은 "민법에 따라 무효"라고 판결했고, A씨는 현재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