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고·플랫폼 노동자 보호 집중...근로복지 대상, 근로자→노무제공자 확대

입력
2022.10.26 18:00
제5차 근로복지증진 기본계획 의결
'모든 일하는 사람 아우르는 근로복지' 목표

노동시장 다각화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플랫폼 노동자 등 새로운 고용형태가 등장하자 정부가 '근로복지'의 개념을 기존 근로자 중심에서 모든 노무제공자로 확대한다. 또 이들의 건강권, 쉴 권리, 차별받지 않을 권리 등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을 추진한다.

고용노동부는 26일 고용정책심의회를 열어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 부처와 합동으로 마련한 '제5차 근로복지증진 기본계획'을 심의·의결했다. 이 계획은 근로자의 경제·사회활동 참여 확대, 근로의욕 증진, 삶의 질 향상 등을 목적으로 근로복지기본법 제8조에 따라 5년마다 수립된다. 이번 계획의 대상 기간은 올해부터 2026년까지다.

정부는 5차 기본계획의 목표를 '모든 일하는 사람을 아우르는 근로복지'에 두고 △특고·플랫폼종사자 등 새로운 근로복지 수요에 적극 대응 △대·중소기업 간 기업복지 격차 축소를 위한 규제완화 △공공 근로복지 서비스의 선택과 집중을 기본 방향으로 설정했다.

특고와 플랫폼종사자 등 다양한 고용형태를 보호하기 위해 근로복지의 개념은 '근로자 복지'에서 '모든 노무제공자를 위한 근로복지'로 넓힌다. 이들이 일하는 과정에서 보장받아야 할 권리 위주로 법·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입법은 내년에 추진한다.

또 공정한 계약관행 형성을 위한 직종별 표준계약서 제·개정과 분쟁해결시스템 구축에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착수한다. 직종별 공제모델 설립을 지원하고 자율적 공제조합 설립 등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도 함께 추진한다. 증가하는 가사근로자, 사회서비스 근로자 등의 보수 적정화를 비롯한 근로여건 개선에도 노력한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이번 계획은 근로복지의 외연을 확장해 약자 복지라는 새 정부의 국정기조를 구현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면서 "근로복지를 통해 모든 일하는 사람의 삶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오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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