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소음 짜증 나" 3차례 방화미수 40대 집유

입력
2022.10.26 12:24
"피해자가 처벌 원치 않는 점 등 고려"

이웃집 공사 소음에 화가 가 주변 공사 자재에 3차례나 불을 지르려한 4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제11형사부(부장 박현배)는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2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경남 양산시에 거주하는 A씨는 2020년 11월 맞은편 집 앞마당에 있던 공사 자재에 불을 지르려다 배달기사의 신고로 미수에 그쳤다. 이어 약 30분 뒤 다시 2차례에 걸쳐 공사 자재에 불을 붙이다 주민과 순찰 중이던 경찰에 발각돼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맞은편 집에서 지붕공사로 발생하는 소음에 화가 나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법정에서 범행 당시 정신과 약을 과다 복용했다며 심신미약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3차례에 걸쳐 이웃주민들의 생명과 신체, 재산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방화를 시도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재산 피해가 크지 않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울산= 박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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