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를 미끼로 피해 남성들을 유인해 수차례 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10대 3명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제1형사부(부장 허정훈)은 강도상해·특수강도·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16)군에게 4년~6년, B(16)군 3년6개월~5년, C(16)군 4년~6년의 징역형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A군과 C군에게는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또 범행에 가담한 나머지 10대 4명은 광주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했다.
A군 등은 지난 6월말부터 7월초까지 2주간 수차례에 걸쳐 채팅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성매매를 원하는 남성들을 유인한 뒤 폭행하고 금품을 갈취한 혐의다. 이들은 선후배 관계로 폭행과 협박, 대상 물색, 유인 등 각자 역할을 분담해 범행을 모의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A군 등은 피해자들에게 합의를 종용하면서 총 1,300만 원을 탈취했고,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들의 동영상을 촬영했다.
재판부는 "이들은 특수절도 등 범행으로 10회 이상 소년보호사건송치 처분을 받았지만 역할까지 분담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면서 "관용적 대처로는 이들의 성행을 교정하는 데 한계가 있고 갈수록 범행이 대담해지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