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기준 만 14세→13세 '한 살' 낮춘다

입력
2022.10.24 22:30
한 살 낮추는 개정안 이르면 주중 발표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 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소년 상한 연령이 만 13세 미만으로 한 살 낮아진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현행 만 10세 이상~14세 미만에서 만 10세 이상~13세 미만으로 낮추는 안을 사실상 확정하고 이르면 이번 주 형법과 소년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현행 법률은 만 14세 미만 청소년을 촉법소년으로 분류, 범죄를 저질렀을 때 형벌 대신 사회봉사나 소년원 송치 등의 보호처분을 받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촉법소년 기준을 알고서 악용하는 청소년 범죄가 세간에 점차 알려지면서 형사처벌이 가능한 연령을 낮추거나 형량 자체를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촉법소년 상한 연령을 12세 미만으로 낮추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법무부 역시 올해 6월부터 '촉법소년 연령 기준 현실화' 태스크포스(TF)를 통해 관련 법 개정 작업에 착수했다.

학계 등에선 촉법소년 기준 연령 하향 등 청소년에 대한 형사처벌 잣대 강화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처벌만 강화하면 범죄 억제효과는 크지 않은 반면, 처벌받는 청소년만 많아질 것이란 우려에서다. 이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지난 6월 "(촉법소년 기준 연령 하향이) 입법화되더라도 흉포 범죄 위주로 형사 처벌이 이뤄지게 돼 범죄자 양산 우려는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손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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