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4일 국정감사에서 카카오 먹통 사태와 관련한 소상공인 피해 보상에 대해 "큰 틀에서 (소상공인을) 보호하는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기부 종합국감에서 카카오 먹통 사태와 관련한 정부 대책을 묻는 이장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현재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를 통해 피해 신청을 받고 있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도 '카카오서비스 장애 피해신고센터' 77개를 오픈했다"며 "양쪽으로 나뉘어 혼란이 있을까 봐 전체적인 건 소공연에서 모으고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에 대해 "정부나 중기부 차원에서 소상공인이 전국에 몇 명인지, 전체 피해는 얼마인지를 구체화시켜야 개별 피해 소상공인에게 피해보상하기 위한 해법도 나온다"며 "민사소송으로 가도 애매한 영역이 있을 수 있어 피해 접수만으로는 안 되고 정책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장관은 "주무 부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라면서도 "중기부도 피해를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이어 "제2의 피해가 없도록 하는 방안을 고민해보고, 개별 피해 구제 방법이 힘들 땐 기금이나 상생 방안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폭넓게 살펴보겠다"고 덧붙였다.
소상공인들이 피해 신고를 주저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권명호 국민의힘 의원은 "소공연에서 피해를 접수하고 있는데, 소상공인들이 어떤 피해에 대해 신청해야 할지 몰라 안 하는 경우가 많다"며 "손해에 대한 인과 관계를 입증해야 보상해주는데 이게 어려울 수 있어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 장관은 "피해 유형을 한정하지 않고 접수받고 있다"며 "피해 입었다고 생각하면 접수하시면 된다"고 말했다. 또 "법의 테두리 안에서는 논란이 될 수 있는 피해 유형이 많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법적 테두리 외에 사회적 합의로 할 수 있는 부분까지 (피해 보상을) 폭넓게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