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낸 국민이 처음으로 100만 명을 넘긴 가운데, 종부세를 과도하게 납부했다며 수정을 요구(경정 청구)한 건수 역시 최대를 기록했다.
24일 국세청이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지난해 종부세 경정 청구는 1,481건으로 집계됐다. 처음으로 1,000건을 돌파한 것으로, 전년(827건)과 비교해 654건(79.1%) 급증했다. 실제 부과액 수정 요구가 받아들여진 건 720건(48.6%)에 달한다. 나머지 607건(41.0%)은 기각됐고 154건(10.4%)은 취하된 것으로 나타났다.
종부세는 고지서에 부과된 대로 냈을 경우 90일 이내에 불복 신청을 할 수 있다. 납세자가 신고·납부했을 때는 납부 기한으로부터 5년까지 경정 청구를 할 수 있다.
종부세 경정 청구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358건에 그쳤으나 이후 집값이 폭등하면서 4배 이상 늘었다. 이 기간 종부세 납부 인원은 39만7,066명에서 101만6,655명으로 증가했고, 결정세액도 1조6,865억 원에서 7조2,681억 원까지 확대됐다. 올해도 지난해보다 17% 이상 오른 공시가격이 그대로 반영돼 종부세 고지 인원이 2년 연속 100만 명을 넘길 가능성이 높다.
억울한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는 경정 청구 대상을 더 넓힐 방침이다. 9월 국회에 낸 세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종부세 납세자라면 내년부터 누구나 법정 납부 기한에서 5년까지 경정 청구를 할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