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대행업·대리기사… 성범죄자 취업제한 추진

입력
2022.10.21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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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개정 법안 국회 논의 지원키로

정부가 재범 우려가 큰 고위험군 성범죄자의 배달대행업 및 대리기사 취업제한을 추진한다.

법무부는 한동훈 장관 지시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위험 성범죄자 재범방지 추가 대책’ 방안을 마련했다고 21일 밝혔다.

현재 성범죄자는 택배기사, 택시기사, 가사근로자, 경비원, 체육지도사 등 일부 업종에서 취업제한을 받고 있다. 하지만 배달대행업과 대리기사 등 불특정 다수와 접촉이 빈번한 업종에는 취업을 제한하는 법률 조항이 따로 없다. 성범죄자의 배달대행업 종사를 제한하는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개정안이 4건 발의됐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법무부는 개정 법안의 국회 논의를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법률 개정 전까지는 위치추적전자장치(전자발찌) 착용 성범죄자가 배달대행업과 대리기사 등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하는 ‘특정 업종 근무제한 준수사항’ 부과를 적극 신청ㆍ청구하기로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근무제한 준수사항을 부과하면 취업제한을 개별 법률로 규정하는 것과 유사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전자발찌 부착 전에 저지른 범행으로 수감되는 경우에도 전자발찌 부착 기간이 정지되도록 하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개정도 추진할 방침이다. 성범죄자가 출소 후 다른 범죄로 재수감돼도 신상정보 공개 기간이 정지되도록 주무부서인 여성가족부에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을 요청하기로 했다.

남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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