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이 사업비 774억 원을 책정해 추진 중인 별관 증축 사업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도마에 올랐다. 사무공간이 협소하다며 지상 15층, 지하 2층 규모(연면적 3만1,313㎡) 건물을 올리겠다는 계획이지만, 검찰은 협소도 산출 근거가 되는 법무부 훈령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특히 검사장실 면적은 훈령에서 정한 기준보다 넓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8일 서울고검·서울중앙지검 등에 대한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서울고검이 청사를 신축해 서울중앙지검 건물에서 분리된 지 10년이 갓 지났는데 별관 증축이 꼭 필요한 사업이냐"고 질의했다. 서울중앙지검은 함께 건물을 쓰던 서울고검이 2012년 지상 15층, 지하 2층 건물 신축으로 분리되면서 여유 공간을 확보했다.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은 "법무부 훈령 법무시설 기준규칙에 따라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 서울중앙지검 인원 대비 1인당 면적이 65%라고 한다"며 "사무공간이 열악한 건 사실"이라고 답했다. 다만 협소도 산출 기준이 담긴 법무시설 기준규칙에 대해선 "비공개로 알고 있다"며 공개하지 않았다. 법무부는 '국가안보와 국민생활에 심대한 영향을 줄 수 있다'며 해당 규칙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이탄희 의원은 "규칙을 공개하지 않는데, 그 기준으로 (인원 대비 1인당 면적이) 65%밖에 안 된다는 걸 어떻게 검증할 수가 있느냐"며 "법무시설 기준규칙상 검사장실 면적은 얼마나 되는지 아느냐"고 물었다. 송 지검장은 "1989년 청사를 만들 때 기준규칙 범위 내에 있다가, 이후 기준이 변경되면서 현재 검사장실은 기준 면적을 일부 초과했다고 한다"고 밝혔다.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2018년 "법무시설 기준규칙상 고검장실 기준면적은 132㎡, 지검장실은 123㎡, 고검 차장검사실·지청장실은 115㎡로 정부의 차관급 사무실 면적 99㎡보다 넓다"며 개선을 권고했다. 기획재정부가 올해 7월 발표한 '새 정부 공공혁신 가이드라인'도 과도한 청사 정비 차원에서 기관장 사무실도 정부청사관리규정상 차관급 면적 기준인 99㎡ 이하로 축소하라고 돼있다.
이 의원은 "차관급보다 20% 이상 큰 검사장실 기준을 만들어놓곤 (1인당 면적이) 65%라 설명하는 꼴"이라며 "공공임대주택 예산도 70년 만에 최대폭으로 줄이고, 전자발찌 전담 보호관찰관 한 명을 못 늘릴 정도로 긴축하는 상황에 납득이 어렵다"고 했다. 2015년 금융조세조사1·2부가 서울남부지검으로, 2018년 첨단범죄수사1부가 서울동부지검으로 이관되는 등 서울중앙지검 기능이 축소된 점도 짚었다.
아울러 법무부가 설계용역 공모에 "지역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가장 이상적인 설계안을 선정하려 한다"고 밝힌 점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이 의원은 "검찰청을 지역 랜드마크로 만드는 사례는 제가 알기론 없다"며 "검찰청 위상은 수사 공정성을 바탕으로 국민 신뢰를 얻어 높이는 것이지, 건물을 휘황찬란하게 짓는다고 높아지는 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노만석 서울고검장 직무대리는 "보안 때문에 기관장실에서 회의해온 전례가 있고, 결재 기록을 모아둘 공간을 확보하다 보니 고검장실이나 검사장실이 기준보다 10㎡ 정도씩 넓어진 경향이 있는데, 새 건물로 회의실이 많아지면 충분히 조정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김도읍 법사위원장은 이에 대해 "(국회가) 별관 신축이 필요 없다고 판단할 수도 있다"며 "예산 심사 때 서울고검과 법무부가 잘 설명하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