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국정감사 도중 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해 '김일성주의자'라고 주장하는 등 극단적 발언을 한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을 국회 모욕과 위증 혐의로 17일 고발하기로 의결했다. 고발 안건 상정부터 거세게 반발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표결 직전 퇴장했지만, 과반을 차지한 야당을 막기엔 역부족이었다.
국회 환노위는 이날 근로복지공단 등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에 대한 국정감사 도중 김 위원장에 대한 고발 안건을 상정했다. 표결 결과 재석 15인 중 찬성 10인, 반대 0, 기권 5인으로 가결됐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김 위원장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의 국회 모욕죄와 위증죄를 저질렀다고 주장하며 고발을 요구했다. 김영진 민주당 의원은 △문제적 발언으로 윤건영 및 민주당 위원, 문재인 전 대통령을 도와 함께 일한 바 있는 위원들을 모욕해 국회의 권위를 훼손한 점 △김 위원장 주장과 달리 국감 전날 김 위원장과 저녁식사를 한 민주노총 산별위원장은 없었던 점 △국감장에서 '문재인은 총살감'이라는 발언이 과했다고 답변하더니, 다음 날 '여전히 생각이 같다'고 답변한 점을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즉각 반발했다. 임이자 의원은 "민주당이 물어 김 위원장이 충실히 답변했을 뿐인데 어떻게 모욕죄가 성립되느냐. 또 누구를 만난 줄 알고 위증죄가 성립된다는 것이냐"라며 "다수당의 횡포로, 무혐의 처분이 나올 경우 국정감사를 방해한 위원장은 어떻게 책임질 것이냐"고 언성을 높였다. 이주환 의원도 "일부 의원, 전임 대통령이 모욕감을 느꼈다면 개인적 명예훼손에 대한 고소가 맞다고 본다"면서 "사과를 4번이나 했는데 꼭 무릎을 꿇려야겠냐"고 반대했다.
민주당 소속 전해철 환노위원장이 표결을 선언하자 임 의원은 위원장석으로 달려가 강하게 항의하기도 했다. 하지만 표결은 멈추지 않았고, 결국 여당 의원들이 전부 퇴장하면서 김 위원장에 대한 고발 안건은 가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