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신화 멤버인 신혜성이 차량 절도 혐의를 부인했다가 다시 입장을 번복했다. 이에 따르면 신혜성은 당시 만취 상태에서 다른 차량을 자신의 차량으로 착각해 탑승했다. 따라서 절도 혐의 적용과 관련 고의성 유무가 쟁점으로 보인다.
12일 소속사 라이브웍스 컴퍼니는 신혜성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최선 이동훈 정다은 변호사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신혜성은 지난 11일 오전 1시40분쯤 서울 송파구에서 음주측정을 거부했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이 과정에서 해당 차량이 도난신고가 접수됐다는 사실이 함께 알려지면서 절도 혐의 의혹이 일었다. 이에 소속사는 "음주를 한 상태에서 음식점 발렛파킹 담당 직원이 전달한 키를 가지고 귀가한 것"이라면서 절도에 대해 해명했으나 식당 측의 반박이 이어졌다.
이와 관련 거짓 해명 논란이 불거지자 법률대리인 측은 "만취상태였던 신혜성씨는 가방 안에 자신의 차키가 있는 것으로 생각하였고, 이후 근처에 있던 차량의 문이 열리자 해당 차량이 자신의 차량인 것으로 착각하고 차량 조수석에 탑승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르면 신혜성은 대리운전 기사가 운전하는 차량을 통해 지인을 집에 내려준 이후 대리운전 기사 없이 주취상태로 직접 차량을 운전하여 자신의 집으로 향하던 중 도로에 정차한 차 안에서 잠이 들었다. 소속사에서 급히 입장문을 발표하는 과정에서 부정확한 사실 관계가 발표됐다는 입장이다.
이날 신혜성은 변호인 입회하에 경찰조사를 마치고 귀가했다. 볍률대리인 측은 "신혜성씨는 본인이 저지른 잘못이 변명의 여지없는 너무나 큰 잘못이라는 점을 인지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신혜성씨의 경솔한 행동으로 인해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아울러 향후 이루어질 수사 및 조사 과정에도 성실히 임하겠다면서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 달게 벌을 받을 것이다.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사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