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철근 입찰 담합' 현대제철 등 7대 제강사 압수수색

입력
2022.10.12 12:00
조달청 1조 규모 연간 계약서 수년 간 담합
낙찰 물량·가격 합의…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검찰이 철근 입찰 담합 혐의를 받는 현대제철 등 국내 7대 제강사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 이정섭)는 12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상 입찰담합 등 혐의로 현대제철과 동국제강, 대한제강을 비롯한 7개 제강사 본사 등을 압수수색했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한국철강, 와이케이스틸, 환영철강공업, 한국제강도 포함됐다.

현대제철 등은 2012~2018년 조달청의 철근 연간단가계약 입찰에서 사전 협의로 낙찰 물량을 일정 비율로 배분하고, 투찰가격을 합의한 혐의를 받는다. 조달청은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이 사용할 철근을 구매하기 위해 1,2년 단위로 130만~150만 톤(9,500억 원어치) 물량의 입찰을 실시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8월 이들 7대 제강사와 압연사인 화진철강, 코스틸, 삼승철강, 동일산업 등 총 11개사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2,565억 원 상당 과징금을 부과했다. 특히 담합을 주도하고 조사에 협조하지 않은 현대제철 등 7대 제강사와 전·현직 직원 9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은 △현대제철 866억1,300만 원 △동국제강 461억700만 원 △대한제강 290억4,000만 원 △한국철강 318억3,000만 원 △와이케이스틸 236억5,300만 원 △환영철강공업 206억700만 원 △한국제강 163억4,400만 원이다.

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 분석을 마치는대로 회사 관계자들을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이유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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