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25개 자치구 중 흡연 단속 과태료가 가장 많이 부과되는 곳은 영등포구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의 연간 금연구역 흡연 단속 과태료 부과 금액은 27억4,750만 원이었다. 이 중 영등포구에서 부과된 금액이 7억196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서초구(2억9,432만 원), 송파구(2억7,432만 원), 종로구(1억8,349만 원), 노원구(1억5,625만 원) 순이었다. 영등포구의 흡연 단속 과태료를 연도별로 보면 △2018년 5억3,301만 원 △2019년 7억7,785만 원 △2020년 6억1,820만 원 △지난해 7억196만 원 △올해 8월까지 3억4,476만 원이었다.
하지만 영등포구의 인구는 올해 2분기 주민등록인구 기준 39만9,722명으로 25개 자치구 중 12번째다. 영등포구가 인구 대비 과태료가 가장 많은 이유는 강력한 금연정책과 유동인구 때문으로 분석된다. 영등포구는 지난 2018년 서울 자치구 중에서 처음으로 사유지에 대한 금연구역 지정을 조례로 제정했다. 실제 영등포구 흡연 단속 지역은 지난해 말 기준 1만3,948곳으로 이 중 968곳은 조례에 따라 추가 지정된 흡연 단속 구역이다. 증권회사 등이 몰려 있는 여의도를 끼고 있어 유동인구가 많다는 점도 영등포구 흡연 단속 건수가 높은 이유로 꼽힌다. 영등포구 관계자는 "구민들의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 금연 정책에 신경 쓰고 있다"면서 "전체 과태료 부과 건수 중 약 90% 이상이 타 지역 거주민에게 부과됐다"고 말했다.
정우택 의원은 "서울시와 자치구에선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 납부가 이뤄지도록 철저하게 집행해 올바른 흡연 문화가 정착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