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구 플레이' 늑장 신고 논란으로 3년 출전 정지 징계를 받은 윤이나(19)가 재심 청구를 하지 않은 것으로 11일 알려졌다.
윤이나는 9월 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KLPGA)로부터 앞으로 3년간 KLPGA가 주관 또는 주최하는 모든 대회 출전 정지 징계를 받았다. KLPGA의 징계 처분에 대해 통지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재심 청구가 가능했지만 윤이나는 지난 7일이었던 시한까지 재심을 요청하지 않았다.
이 징계는 올해 6월 열린 한국여자오픈 대회 도중 규칙을 위반했기 때문이다. 1라운드 15번 홀 티샷이 우측으로 밀린 윤이나는 이 공을 러프에서 찾아 경기를 진행했는데, 이후 이 공이 자신의 것이 아니라는 알고도 경기를 이어갔고 자진 신고도 한 달이 지나서야 해다.
이로 인해 KLPGA 징계에 앞서 대한골프협회로부터 협회 주관 대회 3년 출전 정지 징계를 받았다. 앞으로 3년간 국내에서 열리는 모든 대회에 출전할 길이 막힌 것이다.
미국 진출로 선수 생활을 이어갈 것이라는 일부 추측도 있었지만 윤이나 측은 선을 그었다. 징계 결과를 겸허히 수용하겠다는 징계 처분 후 입장을 지키려는 취지로 보인다.
윤이나는 규칙 위반 이후인 7월 17일 KLPGA 투어 에버콜라겐 퀸즈 크라운에서 우승했고 신인상 부문 2위, 장타 1위를 달려 '장타 소녀'로 인기를 끌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