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형집행정지 이유는… "수술·입원 계획 제출"

입력
2022.10.04 21:00
8면
재신청 후 심의위 거쳐 수용…"수술 등 치료 목적"
수술 일자 특정, 입원 계획 등 자료 추가 제출돼
정 전 교수 측 "늦었지만 다행…석방 결정에 감사"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건강상 이유로 신청한 형집행정지를 수용했다. 앞서 정 전 교수는 한 차례 불허 결정을 받았지만, 재신청 끝에 받아들여져 일시 석방됐다.

서울중앙지검은 4일 오후 2시 정 전 교수의 형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심의위원회를 개최한 뒤 1개월간 허가 결정했다고 밝혔다. 박기동 3차장검사 주재로 열린 심의위에는 담당 검사 등 내부위원 3명과 법조계·의료계 등 외부위원 3명 등 총 7명이 참석했다.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은 심의 결과를 고려해 수용했다.

검찰 관계자는 "정 전 교수의 형집행정지 재신청에 대해 심의위 의결을 거쳐 수술 등 치료 목적으로 1개월간 형집행정지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심의위는 정 전 교수 측이 제출한 진단서와 소견서, 검찰의 구치소 현장조사에 따른 임검 보고서 등을 종합 검토했다.

정 전 교수는 지난 8월 초 "디스크 파열 및 협착, 하지마비에 대한 신속한 수술 등이 필요하다"며 형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검찰은 "현 단계에선 불가하다"며 수용하지 않았다. 정 전 교수 측은 지난달 초 재차 형집행정지를 신청했으며,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석방을 촉구했다.

정 전 교수 측은 앞선 형집행정지 신청 때는 검찰에 구체적인 수술·입원 계획을 제출하지 않았지만, 이번에는 수술 일자를 특정하고 입원 계획을 담은 자료를 제출했다. 석방 기간 1개월은 심의위 의료자문위원 등 전문가 의견을 토대로 결정됐다.

이날 결정으로 외부 병원에서 치료 중이던 정 전 교수는 구치소로 돌아가지 않을 수 있게 됐다. 정 전 교수 변호인단은 결정 직후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게 돼 다행"이라며 "석방을 결정해준 심의위에 감사하며, 앞으로 치료·재활에 전념하면서 재판에도 차질 없이 임하겠다"고 밝혔다.

정 전 교수는 올해 1월 동양대 표창장 위조 등 딸 허위 스펙 의혹과 사모펀드 관련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을 확정받았다. 아들의 생활기록부를 거짓 기재하고 인턴 증명서를 허위로 발급받은 혐의로도 기소돼 현재 조 전 장관과 함께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이유지 기자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 Copyright © Hankookilb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