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와 관계 의심해 엉뚱한 창고에 불 지른 40대 영장

입력
2022.10.04 17:00

아내와 가까운 남성의 소유인 줄 알고 엉뚱한 창고에 불을 지른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4일 경기 남양주북부경찰서는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40대 남성 A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3일 오후 11시쯤 남양주시 진접읍의 한 생활용품과 완구류 등을 보관하는 창고에 고의로 불을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불로 창고 2동(446㎡)과 차량 1대 등이 전소해, 소방서 추산 1억8,0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다. 인명피해는 없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해당 건물이 아내의 지인인 B씨 소유인 줄 알고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모델로 활동한 자신의 부인과 B씨의 관계를 의심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해당 창고는 A씨 부인 촬영 때 잠시 임대했을 뿐 B씨 소유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사건 당시 만취 상태로, 많은 양의 휘발유를 이용해 범행하는 등 재범 우려가 있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이종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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