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련 도중 양쪽 무릎 인대가 파열된 평창올림픽 메달리스트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장해등급 취소소송에서 승소했다. 공단이 부상에 비해 장해등급을 낮게 책정해 보상금을 적게 지급했다는 취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단독 임성민 판사는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장해등급결정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14년 강원도청 선수로 활약할 당시 체력훈련 도중 왼쪽 무릎 전방십자인대가 부분 파열됐다. 그는 2017년 훈련하다가 오른쪽 무릎 후방십자인대까지 부분파열됐다. A씨는 부상을 극복하고 2018년 평창올림픽에서 메달을 획득했다.
A씨는 2019년 7월 근로복지공단에 장해(障害)보상금을 청구했다. 장해는 업무 도중 부상을 당해 신체 등에 노동력 상실이 영구적으로 남는 현상을 뜻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르면 근로자가 장해를 겪는다면 근로복지공단에 장해보상금 등 장해급여를 청구할 수 있다. 장해등급은 1~14급으로 나뉘고, 1급에 가까워질수록 급여도 늘어난다. 훈련 도중 양쪽 무릎에 부상을 당했기 때문에 장해급여를 받아야 한다는 게 A씨의 주장이었다.
근로복지공단은 A씨 양다리의 장해등급을 각각 12급으로 결정했다. 12급은 등급 분류 기준에서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 기능에 장해가 남은 경우에 해당한다. 아울러 양다리에 대한 장해보상금 4,100여만 원을 지급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A씨 측은 "오른쪽 무릎은 동요관절의 불안정성 정도가 10㎜를 초과하고, 노동에 지장이 있어 항상 고정장구 장착이 필요하므로 장해등급이 8급으로 정해져야 한다"며 "왼쪽 무릎 장해까지 고려하면 최종 등급은 7급 이상으로 계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동요관절은 관절이 정상적인 운동 범위 이상으로 움직여 안정성이 떨어지는 관절을 뜻하고, 8급은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을 제대로 못 쓰게 된 경우에 적용된다.
법원은 공단 측의 장해등급 산정이 잘못됐다고 봤다. 다만 오른쪽 무릎 장해등급은 A씨가 주장한 8급이 아닌 10급으로 판단했다. 8급은 인대가 완전파열돼야 인정받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10급은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경우에 해당한다.
임 판사는 왼쪽 무릎 장해까지 고려해 최종 장해등급을 9급으로 산정했다. 산재보험법 시행령에 따라 '13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장해등급이 1개 올라간다. 공단 측이 항소하지 않아 판결은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