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의 형기를 마치고 이달 17일 출소하는 ‘미성년자 연쇄 성폭행범’ 김근식(54)이 아동ㆍ청소년이 등교하는 시간에 외출할 수 없게 됐다.
2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은 김근식의 출소 후 외출제한 시간을 오전 9시까지로 연장해달라는 검찰의 청구를 지난달 26일 받아들였다. 특정 시간대 외출금지는 전자장치부착법에 명시된 준수사항 중 하나다. 준수사항은 법원이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에게 부과할 수 있다.
법원 결정에 따라 김근식의 외출금지 시간은 기존 오후 10시~오전 6시에서 3시간 늘어난 오전 9시까지로 연장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등굣길 아동ㆍ청소년 대상 범행을 선제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김근식은 주거지 제한 및 여행시 신고 등 준수사항도 추가로 부과받는다. 그는 안정적 주거지가 없을 경우 보호관찰관이 지정한 장소에 살아야 한다. 또 주거 시ㆍ군ㆍ구를 벗어나려면 기간과 상관없이 사유, 기간, 행선지 등을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한 뒤 허가를 받아야 한다. 통상 전자장치 피부착자는 주거지를 1주일 이상 벗어날 때만 보호관찰관의 사전 허가를 받는다.
앞서 법무부는 김근식의 출소를 앞두고 시민 불안이 커지자 지난달 15일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며 외출제한 시간 연장과 주거지ㆍ여행 제한 등 준수사항을 법원에 추가 청구했다. 김근식의 징역형을 집행 중인 기관(서울남부교도소)의 소재지를 고려해 서울남부지법에 청구했다. 법무부는 24시간 준수사항 위반 여부를 감시하기 위해 전담 보호관찰관도 배치하기로 했다.
김근식은 2006년 5월부터 그해 8월까지 인천 서구와 계양구, 경기 고양과 시흥, 파주 등지에서 9~17세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앞서 2000년 강간치상죄로 징역 5년을 살고 나온 그는 출소 16일 만에 다시 범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