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해 "죽이지 않았다"... 검찰은 "계획 범죄" 무기징역 구형

입력
2022.09.30 15:00
검찰 "범죄 치밀·잔혹성 볼 때 엄벌 처해야"
전자발찌 20년 부착 명령도 재판부에 요청
변호인 "여론과 정황만 있어 무죄 선고돼야"

검찰이 '계곡 살인' 사건으로 기소한 이은해(31)와 조현수(30)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이은해와 조현수는 보험금 때문에 살해한 적이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검찰은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 이규훈) 심리로 30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살인과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한 이은해와 조현수에게 무기징역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이들에게 각각 20년간의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과 5년간의 보호관찰, 야간 등 특정시간 외출 금지 등을 명령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이날 법정에서 "이은해와 조현수는 배우자와 지인이라는 가면을 쓰고 피해자를 착취하고, 생명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사고사를 위장한 완전 범죄를 계획했다"며 "범행의 치밀함과 잔혹성, 뉘우칠 생각이 없어 보이는 점에 비춰볼 때 무거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4개월간 호화로운 도피 생활을 하고 검찰 강압수사를 받은 사법 피해자라며 사건의 본질을 흐렸다"며 "피해자가 먼저 혼인을 제안했다는 명백한 허위 주장을 하고 진술을 전면 부인하는 등 고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죄질도 매우 불량하다"고 덧붙였다.

이은해와 조현수의 공동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이은해가 피해자와 본인 생명보험의 실효와 부활을 반복한 것은 라이프스타일(생활방식) 때문으로, 검찰은 의도적으로 개연성이 없는 사건을 꿰맞춰 허위 논리를 폈다"며 "검찰은 (복어 독·낚시터 살인미수 혐의와 관련해) 복어 독을 어떻게 어디서 구했는지 제시하지 못했고 목격자도 없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피해자는 수영강습을 4개월간 받았고 (계곡에 빠졌을 당시) 이은해는 구명조끼·튜브를 던져주고 119에 신고했으며 조현수는 물 속을 수색하는 등 피해자를 찾기 위해 노력했다"며 "이 재판은 공소사실을 입증할 만한 유력한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여론과 정황만으로 진행되면서 무차별적 사생활 폭로도 이뤄졌는데, 피고인들에게 무죄가 선고되면 모든 잘못이 시정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은해와 조현수도 최후 진술을 통해 무죄를 주장했다. 이은해는 "잘못된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비난받아 마땅하지만 제 아이를 자신의 아이처럼 생각해주고 저를 끝까지 진심으로 대해준 오빠(피해자)를 절대 죽이려고 하지 않았다"며 "오빠를 죽여서 보험금을 타려고 계획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했다. 조현수는 "형(피해자)의 사고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하고, 같이 있었기 때문에 형의 가족 분들이 저를 원망하는 것도 이해할 수 있다"며 "공소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보험금 때문에 형을 죽이려고 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은해와 조현수는 2019년 6월 30일 오후 8시 24분쯤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수영을 못하는 이은해의 전남편 윤모(사망 당시 39세)씨에게 아무 장비 없이 4m 높이 바위에서 3m 깊이 계곡으로 다이빙을 강요해 숨지게 한 혐의(살인)를 받고 있다.

이들은 2019년 2월과 5월에도 복어 피 등을 섞은 음식을 먹이거나 낚시터에서 물에 빠뜨려 윤씨를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 미수)도 받는다. 검찰은 이은해 일당이 윤씨 명의로 든 생명보험금 8억 원을 타기 위해 계획적으로 범행(보험사기특별법 위반)한 것으로 결론 내렸다.

이들은 검찰 조사를 앞두고 도주한 지 4개월 만인 지난 4월 16일 은신처인 경기 고양시 덕양구 삼송역 인근 오피스텔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이은해와 조현수의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7일 오후 2시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환직 기자